수출입통관중 의무검사품종외의 상품에대하여 발췌검사 진행관련 공고(해관총서공고 2022년 제60호)

발표일자:2022-07-15 발표 부문:해관총서

2022.7.13일 발표된 해관총서공고(2022년 제60호)에 의하면,수출입통관중 향후 의무검사풍종외의 상품에 대하여서도 발췌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군중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및 관련 실시조례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관총서는 본 공고발표일로부터 의무검사상품 이외의 상품에대하여 발췌검사를 진행하며, 발췌검사를 진행하는 상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수입상품: 학생용 문방구, 영유아용품, 가정용 식기세척기, 전자 좌변기, 구강용기, 모조액서사리등.

2. 수출상품: 아동완구, 아동용 자전거, 아동용스쿠터, 전기 열수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