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실행되는 고체음료 관련 신규정

발표일자:2022-05-20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중국의고체음료관련신규정( <고체음료품질안전 감독관리 관련 공고>)이 2022년6월1일부터 실행된다. 신규정 실시에 따른  생산기업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신규정적용고체음료의범위:

  •    직접혹은간접적으로소비자에게판매되는고체음료로서, 기타 식품생산기업에 판매되는 원부재료를 포함한다(즉 B2B제품도 포함됨)
  •    경고정보를표시하여야하는고체음료의종류:①단백질고체음료;②식물고체음료;③특수용도고체음료;④풍미고체음료;⑤식용균주를첨가한고체음료


2. 제품명칭관련요구

  •    이미허가를받은특수제품명칭과동일해서는안된다
  •    눈에띄이는위치에선명하게“고체음료” 진실속성명칭을표시해야한다.
  •    “고체음료” 글자크기는동일표시면의상표, 도안등에 포함된 글자보다 작어서는 안된다.


3. 경고정보표시관련요구

  •     <본 제품은 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용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등 특수식품을 대체할수 없음(本产品不能代替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保健食品等特殊食品)>, 상기 내용을 변경, 수식없이 그대로 표시할것.
  •    식품명칭과동일표시면에표시할것.
  •    글자체는흑체여야하며, 배경색상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야 함


4. 광고관련요구:

  •    해당제품이특정인구군에적용한다는내용을명시혹은암시해서는안된다. 특정 인구군이란 미성년, 고령자, 임산부, 환자등을 가르킨다.
  •    질병예방, 치료기능, 건강기능이 특수 질환환자군의 수요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