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특수식품 광고신청지침 발표

발표일자:2022-05-12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특수식품이란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과 특수 의료용도식품을 가르키며, 특수식품 관련 광고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심사을 거쳐야만 광고할수 있다. 광둥성시장감독관리국은 특수식품 광고신청방법 지침과 심사관련 법률법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

특수식품 광고심사신청 지침

1. 보건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의 광고(이하 특수식품광고로 약칭)는 광고심사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야만 광고할수 있다.

2. 특수식품의 명칭(통용명칭, 상품명칭 포함)만 광고할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 특수식품의 등록증서/비안증표 소지자 혹은 상기 소지자가 권한을 부여한 생산 경영기업이 광고심사신청을 할수 있으며,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생산경업기업 혹은 수입업자 소재지 광고심사문에 광고심사 신청을 할수있다.

광고심사신청은 서한, 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수있으며, 광고심사기관은 신청 접수후 5일내에 신청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수리시 <광고심사수리 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심사신청시 광고심사표와 광고견본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와 유효한 등록서류

2) 제품의 등록증명서/비안증표, 제품라벨과 설명서 및 생산허가서류

3) 광고중 지적소유권 관련 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증명서류

4) 수권서 혹은 위탁대리신청서 위탁대리인 자질관련 서류

5. 특수식품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허위의 내용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광구주는 특수식품의 광고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6. 건강식품광고는 시장감독관리국에 등록/비안된 내용과 제품설명서의 내용만 광고할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 치료기능 관련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가 건강기능, 제품의 유효성분 혹은 지표성분 함량, 섭취대상 인구군과 섭취량등 내용과 관련될시 등록/비안된 내용 혹은 제품설명서의 내용범위내에서만 광고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보건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용하여 질병을 치료할수없다>는 내용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또 광고허가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7. 특수의료용도식품 광고내용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등록된 제품등록증서, 제품라벨,설명서의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즉 특수의료용도식품 광고중의 제품명칭, 배합성분, 영양학특징, 섭취대상인구군등 내용은 반드시 등록증서, 제품라벨, 설명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용도식품 광고는 반드시 섭취대상 인구군을 표시하고, <목표 인구군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의사 혹은 임상영양사의 지도하에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8. 특수식품광고중 선명하게 표시하여야하는 내용은 글자체와 색상이 반드시 선명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영상광고중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9. 특수식품광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해야하며 아래의 임의의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1) 국가기관, 국가정부인원의 명의 혹은 형상을 사용하여 광고해서는 안되며, 군대관련 기업, 군인 혹은 군대장비 시설등 명의 혹은 형상을 이용하여 광고해서는 안된다.

2) 과학연구업체, 학술기구, 행정협회 혹은 전문가, 학자, 의사, 약사,임상영양사, 환자등의 명의와 형상을 이용하여 제품을 추천하거나 효과를 증명하여서는 안된다.

3) 과학법칙을 위반하거나, 모든 질병을 치료가능하다거나 모든 증상에 적용가능하다거나, 모든 인구군에 적합하다거나, 정상적인 생활과 질환의 치료에 필수하다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4) 민중으로 하여금 현재의 건강상태와 질환에대하여 불필요한 걱정과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광고, 혹은 민중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않을 경우 모종의 질환을 유발 혹은 질환을 악호시킨다고 오해하도록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5) “안전”,”안전하고 독성과 부작용이 없음”, “독성과 부작용이 적음”, “천연”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하여, 안전성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하는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6) “열판매중, 앞다투어 구매하고있음, 시험사용”, “가정필수, 무료치료, 무료증정 유도적인 내용; 평가비교, 순열, 추천, 지정, 선택사용, 상 획득 종합성평가내용; 효과가없을 경우 환불, 보험회사 리스크보장”  보정적인 내용; 소비자를 유효하여 의약품, 특수식품을 임의로 혹은 과량으로 사용하게하는 등의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7)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 진료항목, 진료방법및 무료진료,의료관련 자문전화, 특약진료등 의료서비스 관련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8) 법률과 행정법규중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