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현재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등록과 비안하는 2종의 방법을 채용하여 제품등록을 진행하고있다.
즉 리스크정도가 낮은 비타민과 미네랄류 영양보충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비안하는 방법으로 제품등록을 하고있다.
비안 프로세스는 ①연구개발단계, ②시험검사샘플 준비단계, ③서류 준비단계, ④서류 종합단계 ⑤비안단계등 5개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Ø 연구개발단계
1) 중국 보건식품비안요구에 적합해야하며, 제품의 원료와 부원료및 검사방법이 국제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2) 제품의 조합성분, 공예, 기술요구관련 중국어와 외국어 서류
3) 수출국에서 출시판매 증명서류(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한 1년간 자유판매 증명서)
Ø 시험검사샘플 준비단계
1) 3개롯드의 시험검사 샘플과 생산업체가 제출한 COA및 자아검사보고서
2) 샘플류 수입형태로 중국으로 시험샘플 발송
3) 별첨서류: 제품성분표, 생산공예, 제품설명서, 제품기술요구
Ø 서류 준비단계
1) GMP, 수출국에서 1년간 자유판매증명서, 위탁생산증명서(위탁생산시에만), 해외 비안신청인 자질증명서, 중국내 대리인 위탁증명서등 5종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2) 상기 5종 서류는 수출국 정부 혹은 법률기관이 제출하고, 현지에서 공증받아, 중국주재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후 중국에 발송하여, 번역후 번역에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3) 라벨은 번역후 공증하면 된다.
4) 수출국의 해당제품에 적용하는 기술법규와 중국내 대리인의 영업집조등
Ø 서류 종합단계
1) 모든 서류상의 제품명칭, 회사명칭, 회사주소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서류상의 변호사사무실, 변호사, 법인, 위탁생산업체의 명칭과 번역은 그 일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해외 비안신청인이 싸인과 날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 비안인이 싸인날인후 국내 대리인이 싸인날인하여야 한다.
Ø 비안단계
1)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며, 필요시 수정보안한다.
2) 비안완료후 서면서류를 제출한다.
3) 비안증서는 따로 없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비안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