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의 “수입 잠정 중지(暂停进口)” 조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발표일자:2025-09-18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근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의하면, 중국 해관총서로 부터 개정 통보를 받았으며,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시스템상의 해외생산기업 등록상태가 수입 잠정 중지(暂停进口)” 변경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상기의 경우,  수입 잠정 중지” 해당 품목은 통관이 않되며, 중국 해관은 반송 혹은 폐기 처분을 지시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는  수입 잠정 중지” 해당 품목에만 한하며 동일 기업이 상이한 유형으로 등록한 품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외 식품생산기업은수입 잠정 중지(暂停进口)”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식품화반넷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그 해결책을 하기와 같이 종합하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라며, 식품화반넷은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으니  자문을 환영합니다.

 

1.  수입 잠정 중지 발생할가?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2021년도 제 248호령의 제 22~23조에 따르면,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상태가 수입 잠정 중지 변경되는 원인은 :

① 해외 생산기업이 소재국 주관부문의 효과적인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수출이 잠정 중지된다.

② 해외 생산기업이 중국의 등록 요구에 부적함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수출 잠정 중지를 요구할 있다.

③ 중국 해관총서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등록요구에 부적함을 발견하여,  수출을 잠정 중지할 수 있다.

현재 해외 주관당국 혹은 기업이 문제가 발견되어 수출 잠정 중지 , 그 내용을 중국 해관총서로 통보하는 법률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외 주관당국 혹은 기업이 발의한 수출 잠정 중지” 결정이 중국 해관시스템의 등록상태를 “유효”에서수출 잠정 중지 변경되게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분석된다.

①② 경우, 존재하는 문제를 개정하여 중국의 등록요구에 지속적으로 적합하도록 하는것이 주요 해결책이며,  수입 잠정 중지 원인은 ③ 중국 해관총서가 등록요구에 불적함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해관총서가 등록요구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기업이 제출한 생산허가가 무효 혹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등록된 식품 유형에 오류가 있거나,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진실하지 않거나, 실제 수입된 제품이 중국의 규정에 불적한 등 다 영역의 문제일 수 있다.

2. 수입 잠정 중지 대응책

해외 식품생산기업의 등록상태가수입 잠정 중지 변경 경우, 중국 해관총서는 기업에 개정통보를 한다. 해관이 발송한 개정통보에 기업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규정된 기간내에 개정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주관당국과 기업이 규정된 기간내에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불합격으로 간주한다.

해당 품목이 소재국/지역 주관당국이 추천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한 품종일 경우, 기업은 개정보고서를 우선 주관당국에 제출하여, 주관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주관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개정보고서를 기업에 반송하여 진일보의 수정과 보안을 진행하여 재 제출하도록 할수 있다.

해외 주관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국해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개정 해당 품목이 소재국/ 지역 주관당국의 추천이 불 필요한 품목일 경우 기업이 자체로 개정보고서를 중국 해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개정보고서가 중국 해관총서의 심사에서 통과되면,  중국 해관은 재수입을 허락하며, 개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의 등록을 철폐한다.

 

3. 현재 수입 잠정 중지 상태 해외 생산기업 정보 분석

202596일 까지,  46개 국가/지역(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500여개 공장, 637개 품목의 등록이 수입 잠정 중지” 상태이며, 그중 417(65%)건이 주관당국의 추천을 받아야만 등록할수 있는 쇠고기제품, 가금육 제품, 벌꿀제품, 저온살균유 및 기타 유제품, 수산물과 기타 육제품 등이다.

국가별로 볼때 미국의수입 잠정 중지” 품목이 95개로서 가장 많으며, 그 중 88%가 주관당국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쇠고기 제품, 기타 육류제품과 식용 동물유지 등이다. 태국은 77개 품목이 수입 잠정 중지” 상태이며 주요 품목은 당시럽, 기타 당 등이다. 브라질은 74개 품목이 수입 잠정 중지” 상태이며 97%가 가금육 등 주관당국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시사점: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생산기업은 중국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요구와 제품표준 등을 숙지해야 뿐만아니라 제출하는 정보와 서류가 정확하고 진실하여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 수입 잠정 중지”  개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규정된 기간내에 개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입 잠정 중지 풀고, 수출자격을 재빨리 회복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