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 발표된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25)은 “품질보증기한 만기일”과 “소비 보존기한”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상기 개념의 추가가 소비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품질보증기한이 1~2일 경과하여도 식용할수 있는지? 품질보증기한내의 식품은 반드시 안전한지 ?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품질보증기한 이란?
품질 보증기한이란 생산업자가 시험과 테스트 결과 및 업계 선례에 따라 지정한 비교적 보수적인 기간으로, 상술한 기간내 대부분의 식품은 규정된 저장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품질, 영양, 및 안전성이 보장된다.
품질보증기한을 설정하는 의의는 첫째로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식품은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패될 리스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것이며, 둘째로 식품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것이다. 설정된 품질보증기한내에 품질 저하 혹은 안전문제가 발생될 경우 생산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관련 책임을 져야하며, 품질보증기한이 만료된 식품은 판매해서는 안된다.
품질보증기한이 만료된 식품은 반드시 즉시 폐기해야 하는가? “품질보증기한”이란 식품의 맛, 풍미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을 의미하여, 상기 기간을 1~2일 경과 한다고하여 식품이 즉시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또 신 제정 표준중 새로 도입된 “소비 보존기간”은 식품을 적절히 보관하였을 경우 식용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만기일을 가르킨다. 즉 품질보증기한이 만기되었더라도 “소비 보존기간”내인 식품은 식용할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식품라벨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또 육류, 유제품 등 쉬이 부패되는 식품은 품질보증기한이 만기되면 신중히 섭취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통졸임, 건조식품 등 건조하고 밀봉상태로 보관되는 식품은 품질보증기한이 1~2일 경과 되더라도 안전하게 섭취할수 있다.
2. 품질보증기한에 대한 오해
1) 모든 식품에는 품질보증기한이 정해져 있다.
바이쥬, 소금, 설탕, 꿀 등 식품은 알코올, 소금, 당 함량이 높은 관계로 천연적인 균 억제 능력일 보유하고 있고, 또 지방산화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다년간 보존할수 있어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하지 않는다.
2) 보존기한내의 식품은 반드시 안전하다.
품질보증기한도 중요하지만 보관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6℃에 냉장보관해야 하는 저온 살균우유를 실온에 보관하였을 경우, 몇시간 혹은 1일 내에 변질된 가능성이 있다.
3) 품질보증기간이 길수로 보존료가 많이 사용된다.
식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식품의 특성, 생산공예 및 저장조건과 밀접히 연관된다. 전통적인 건조, 소금 혹은 설탕 절임 및 저온 보관 등 방법은 식품을 장기간 보존할수 있는 방법이다.
또 고온 멸균과 무균주입 등 기술은 포장내의 미생물을 전부 사멸시킬뿐만아니라 외부 미생물의 침입을 차단하므로 식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대폭 연장하였다. 통졸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아니라 저온냉동 식품은 -18℃ 이하에 냉동보관 하므로 , 미생물의 증식 및 독소 산생을 방지하여 식품의 품질보증기한을 1년 및 그 이상으로 연장하였다.
시사점: 품질보증기한이 1~2일 경과한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구체적인 식품 종류, 보관상태 및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학적인 지견과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일상생활중 음식안전 리스크에 주의해야 할 뿐만아니라 불 필요한 낭비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