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바이샹(白象) 라면 '둬빤따이맨(多半袋面)', '둬빤퉁맨(多半桶面)' 시리즈의 "둬빤(多半)"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내용량이 확실이 절반(多半)이 증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바이샹 훙소뉴뤄맨의 내용량은 면+조리료 합계 104 그램이고 그중 면의 중량은 85그램이다. 바이샹 둬빤 홍소뉴뤄맨의 내용량은 면+조리료 합계 129 그램이고 그중 면의 중량은 110그램으로서 25그램이 증가되었다. 즉 동 시리즈의 증가량은 절반에 못 미치는 1/5~1/4정도이다.
이에 바이샹(白象)식품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둬빤(多半)"은 상표이며, 실제 내용량은 포장지에 명시된 대로"라고 밝혔다. 또 "다반(多半)" 상표를 등록한 목적은 자사의 일반 용량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것이 었으며, 향후 신속히 "다반(多半)" 시리즈 포장을 수정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할것이라고 덧붙혔다.
바이샹 외에도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 “산에서 온 토(종)계란( 山里来的土鸡蛋)”의 “산에서 온 토(종)( 山里来的土)”, “일호토(종) 돈육(壹号土猪肉)”의 “일호 토(종)(壹号土)”, 왠치선린(元气森林)의 “0자당”, 챈허조미료(千禾味业)의 “챈허0”, “일품우육포(一品牛肉干)”의 “일품우(一品牛)”도 등록상표이다.
현재의 상표심사의 국한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중 “기편성을 가지고 있거나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질량 등 특징 혹은 산지를 오인하게 하거나 명확한 특징이 결핍한 명칭”은 등록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일된 국가 혹은 업계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의 감독에 비교적 큰 맹점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호 토(종)”를 대표로하는 “xx토(종)” 제품은 현지의 토양, 기후 등 자연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국가적인 “토(종)” 제품 관련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상표등록이 통과된다.
대응책: 여러부처가 연합하여 상표의 남용을 단속해야 한다.
상표 심사만으로는 모든 “다른 속셈이 있는” 상표를 모두 배제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또 너무 복잡한 심사절차는 자유로운 상업환경에도 불리하다. 따라서 업계의 의견은 사후관리 관련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범> 제10조, 제11조 에 따르면 임의의 개인은 상표무효선고 신청을 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하게 할수 있다. 즉 상표남용 상황이 상표심사시에 발견되지 못하더라도 시장감독부처, 소비자는 모두 상표국에 상표의 무효를 신청할수 있다.
현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상표남용이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하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등 다각도의 법륩적인 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소비자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제보하거나 12315 홋드 라인 등 경로를 통하여 제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