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상표 비일비재, 그 대응책은?

발표일자:2025-06-12 발표 부문:언론매체

근일 바이샹(白象) 라면 '둬빤따이맨(多半袋面)', '둬빤퉁맨(多半桶面)' 시리즈의  "둬빤(多半)"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내용량이 확실이 절반(多半)이 증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바이샹 훙소뉴뤄맨의 내용량은 +조리료 합계 104 그램이고 그중 면의 중량은 85그램이다. 바이샹 둬빤 홍소뉴뤄맨의 내용량은 +조리료 합계 129 그램이고 그중 면의 중량은 110그램으로서 25그램이 증가되었다. 즉 동 시리즈의 증가량은 절반에 못 미치는 1/5~1/4정도이다.  

이에 바이샹(白象)식품은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둬빤(多半)"은 상표이며, 실제 내용량은  포장지에 명시된 대로"라고 밝혔다.  "다반(多半)" 상표를 등록한 목적은 자사의 일반 용량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것이 었으며, 향후 신속히 "다반(多半)"  시리즈 포장을 수정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할것이라고 덧붙혔다.

바이샹 외에도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 산에서 ()계란( 山里来的土鸡蛋)” 산에서 ()( 山里来的土), 일호토 돈육(壹号土猪肉)” 일호 ()(壹号土), 왠치선린(元气森林) 0자당, 챈허조미료(千禾味业 챈허0, 일품우육포(一品肉干) 일품우(一品牛) 등록상표이다.

현재의 상표심사의 국한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기편성을 가지고 있거나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질량 특징 혹은 산지를 오인하게 하거나 명확한 특징이 결핍한 명칭 등록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일된 국가 혹은 업계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의 감독에 비교적 맹점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호 () 대표로하는 xx() 제품은 현지의 토양, 기후 등 자연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국가적인 () 제품 관련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상표등록이 통과된다.

대응책: 여러부처가 연합하여 상표의 남용을 단속해야 한다.

상표 심사만으로는 모든 다른 속셈이 있는 상표를 모두 배제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또 너무 복잡한 심사절차는 자유로운 상업환경에도 불리하다. 따라서 업계의 의견은 사후관리 관련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범>  10, 11조 에 따르면 임의의 개인은 상표무효선고 신청을 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하게 할수 있다. 즉 상표남용 상황이 상표심사시에 발견되지 못하더라도 시장감독부처, 소비자는 모두 상표국에 상표의 무효를 신청할수 있다.

현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상표남용이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하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등 다각도의 법륩적인 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소비자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제보하거나 12315 홋드 라인 등 경로를 통하여 제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