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를 표방하는 기능식품에 자극성 하제 비사코딜 신형유도체 불법첨가

발표일자:2025-06-11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근일 후난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다이어트기능을 표방하는 기능식품에 자극성 하제(변비약) 비사코딜(bisacodyl) 신형 유도체 불법첨가 사건을 발견하였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에 비사코딜 계열 유도체를 불법첨가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하여 <식품중 비스코딜 시클로프로페인카보닐 치환 유도체(Bisacodyl Cyclopropanecarbonyl Substituted Analog) 집법검사방법>(별첨 1), <식품중 비사코딜 및 그 계열 유도체 유독유해 전문가 인정 의견>(별첨 2), <식품중 비사코딜 및 그 계열 유도체 유독유해 인정 의견>(별첨 3) 등을 작성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발송하였다.

시험검사기관은 상술한 시험검사방법에 따라 비사코딜 계열 유도체 불법첨가 관련 시험검사를 진행하며, 시험검사결과는 사건의 정성, 재량 및 범죄판정과 재량의 근거로 이용한다.

 

<식품중 비스코딜 시클로프로페인카보닐 치환 유도체(Bisacodyl Cyclopropanecarbonyl Substituted Analog) 집법검사방법>(별첨 1) 요점:

1. 적용범위:  본 시험검사방법은 식품중  비스코딜 시클로프로페인카보닐 치환 유도체 분석 관련 LC-MS/MS 시험검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고체음료, 젤리, 캔디 및 과일절임 등 식품의 비스코딜 시클로프로페인카보닐 치환 유도체 정성과 정량에 적용한다.

2. 시험검사 원리 :시료를 아세토니트릴-수용액으로 초음파 추출 및 여과 후, 여액을 LC-MS/MS)로 분석하며, 외부표준법으로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