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18 쇼핑축제 맞이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종합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기업에 “6.18” 온라인 집중 판촉 적법성 주의보를 발표하였다.
상기 적합성 주의보는 ①폴랫폼 경영업자 주체책임, ②판촉행위 규범화, ③라이브이커머스 규범화, ④상품관리 강화, ⑤광고내용 심사, ⑥온라인 소비분쟁 해결, ⑦상가의 합법적인권익 보호 등 7개 측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의료미용,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관련 광고와 연예인 대변 행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불법광고는 제때에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