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도 영유아조제식품 통칙>(GB 25596-2025)심층해독(2)

발표일자:2025-06-0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본문은 특수의료용도 영유아조제식품에 첨가되는 성분, 안전지표, 라벨표시 관련 내용을 취합하였습니다.

특수의료용도 영유아조제식품에 첨가되는 성분

1. 특수의료용도 영유아조제식품에 첨가되는 성분은 기초성분(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날)과 선택 가능한 성분(크롬,몰리브덴,인오시톨 (Inositol),타우린,L-카르니틴,도코사헥사엔산(DHA),아라키돈산 (ARA))으로 나뉜다.

GB 25596-2025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아용 조제식품>(GB 10765-2021)<식품안전국가표준 비교적 큰 영아용 조제식품>(GB 10766-2021)에 근거하여 영양성분 함량을 조정하였으나, 임상수요와 과학적 에비덴스에 근거하여 각 영양성분의 함량범위를 GB 10765,GB 10766 보다 더 넓게 정하였다. 그 중 함량 변화가 비교적 큰 영양성분은 하기와 같다.

2.  탄수화물 기원에 대한 규정

유당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탄수화물 기원물질로 지정하였다. 유당내성 등 원인으로 유당을 사용할수 없을 경우 포도당을 사용한다. 또 과당과 자당을 탄수화물 기원물질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과당시럽 등 과당과 자당을 함유한 원료를 첨가해서도 안됨

3. 아미노산 관련 규정

GB 25596-2010 부록B의 아미노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선식식품중 아미노산관리 공고>를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안전지표 관련 규정

1.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진균독소 등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 적용

2. 특수의료용도 영유아용 조제식품은 특수선식품으로 분류됨으로 특수선식 관련 규정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GB 276013.0 영유아조제식품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라벨표시 관련 규정 변화요점

1. 2010년 버전은 조산아/ 저체중 영아용 제품에만 삼투압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 버전은 모든 유형에 삼투압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2. 역류방지 처방의 최대 특징은 점도가 높은것으로, 제품라벨에 용해액체 온도, 방치시간 등 파라메타와 제품 섭취상태의 점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신버전 중 점도 측정방법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