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히말라야 핑크 솔트(玫瑰盐)는 핑크 빛 외관과 “건강” 마케팅으로 고급 식탁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다.
핑크 솔트는 천연 암염으로, 주로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맥 소금 광산에서 생산되며, 철분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함유하고 있어 핑크 빛을 띤다. 핑크 솔트는 과립이 크고, 형태가 불규칙적이며, 잡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정제되지 않은 천연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나 그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일 5g 핑크 솔트 통하여 섭취되는 미량원소의 량은 매우 적어, 오히려 야채나 육류 등 음식을 통하여 섭취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다.
핑크 솔트의 시장가격은 일반 소금의 몇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지만 핑크 솔트로 일반 소금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근일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핑크 솔트 판매와 사용 관련 행정처벌 사례을 발표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핑크 솔트의 판매와 사용 관련 리스크를 하기와 같이 종합 분석한다.
1. 행정처벌 사례
1)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핑크 솔트 판매 위법사례
2025년 1월 상하이시 모 무역회사는 메이퇀 플랫폼에서 “디안 핑크 솔트 815g”을 판매하였으며, 제품 유형을 “량유조미건조품--조미료-염류”로 분류하였다. 국가표준 GB/T 5461-2016 <식용염>의 규정에 따르면 식염은 백색이고, 맛이 짜며, 이취가 없어야 하고, 염과 무관한 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상술한 상품은 핑크 빛 결정으로서 식염 국가표준의 백색도가 45도 이상 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불적합하며, 식염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창닝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에게 개정을 명령하고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하였다.
2) 음식서비스업에서 핑크 솔트 불법사용 사례
2025년 3월, 모 일식 요리점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 분말, 광물염 분말, 염탕용 염, 암염” 페이지에서 핑크 솔트를 구매하여 스시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상기 핑크 솔트 판매 홈페이지에는 식용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상술한 제품은 색상이 핑크 빛이어서, <식품안전국가표준 식용염>(GB 2721-2015)의 백색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식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불적합하다. 황푸우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에게 불법소득 129.1원 몰수, 불법원료 핑크 솔트 몰수와 벌금 5000위안 부과 행정처벌을 하였다.
2. 리스크분석
GB 2721-2015<식품안전국가표준 식용염>과 국가표준 GB/T 5461-2016 <식용염>의 규정에 따르면 식염은 백색이어야 하며 백색도≧45。여야 한다. 핑크 솔트는 상기 규정에 불적합하므로, 식염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나, 장식용, 염탕 염 등 비식용 용도로 판매 혹은 사용 할수 있다. <식염 전문 경영 방법> 제10조에 따르면, “ 비식용염의 포장, 표시는 반드시 식염과 선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기업은 핑크 솔트 판매시 아래 조치를 취하여 리스크를 피면할수 있다.
① 백색도<45。인 핑크 솔트의 제품명칭을 “광물염”(비식용염)으로 표시한다.
② 라벨에 “직접 섭취해서는 안됨” 등 경고용어를 선명하게 표시하고, 식염과 같이 진열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핑크 솔트 제품 소개시, “식염”, “조미료”등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사점: 기업은 핑크 솔트 판매시 규범적으로 포장하고 식염과 동일 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한다. 소비자도 이성적으로 핑크 솔트를 이해하고 “미네랄” 등 마케팅 홍보를 믿지 말고 표준에 적합한 식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