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건강 중국 행동계획( 2019-2030)>을 낙실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16개 부처는 연합으로 <”체중관리 년도” 활동실시 방안>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생 관련 기자회견에서 ”체중관리 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식사대용식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질것으로 예정되며, 식품화반넷은 중국 식사대용식의 정의, 식사대용식의 시장감독 동향, 식사대용식 제품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을 하기와 같이 종합 정리한다.
1. 식사대용식이란?
중국 현행 식품안전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 중 “식사대용식” 관련 명확한 정의, 분류와 규정이 부재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 통칙>(GB 24154-2015)중 열량 조절형 운동영양식품의 정의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는 운동 영양 식품으로, 에너지 소비 촉진 및 에너지 대체 등 2개 유형를 포함)를 규정하였으며, 에너지 대체 식품은 부분 대체식과 완전 대체식으로 나누고, 상기 부분 대체식과 완전 대체식의 특정 영양소 기술지표를 규정 하였다.
근년 일부 사회단체가 “식사대용식(대체식품)” 관련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식사대용식 생산 및 경영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표준은 의무성 표준은 아니다.
그 중 중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식사대용식(대체식품)>(T/CNSS002-2019) 단체표준은 식사대용식을 “성인의 체중관리 기간중 1일 3식중의 1~2식을 대용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배합가공한 1~2식의 영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에너지 조절 식품”으로 정의 하였다.
2. 식사대용식의 시장감독 동향
2022년 10월 21일, <식사대용식 시장 발전을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관련 표준을 조속히 제정할데 관한 제안>에 대하여, 시장감독총국은 “식사대용식”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GB28050) 등 통용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 운동영양 관련 “식사대용식”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 통칙>(GB24154)을 준수해야 한다.
2024년 11월 28일, <식사대용식 시장의 식품안전 감독을 강화할데 대한 제안>에 대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사대용식"은 주로 고형 음료, 특수선식, 편의식품, 디저트류, 캔디류, 비스킷 등 유형이며, 해당 식품 유형에 따라 감독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2022년 8월 12일, 광둥성 시장감독국은 <감독을 강화하여 식사대용식 시장을 진일보 규범화 할데 관련 제안>에 대하여, 시장진입 환절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기업의 생산, 판매와 홍보 행위를 진일보 규범화 할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식사대용식 생산허가 관리를 강화하여 고체음료, 편의식품을 식사대용식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식사대용식 생산기업의 생산허가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생산기업의 식사대용식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
또 고형음료 라벨과 설명서 및 홍보 과정에 생산공예, 원료명칭 등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 건강기능, 혹은 특수질환 인구군의 수요을 충족시킨다고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3. 식사대용식 제품의 생산 판매 및 홍보 중 흔히 발생하는 위법행위
1) 불법첨가
식품원료, 식품 첨가물 외의 기타 화학물질 혹은 인체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불법 첨가하거나 심지어 의약품을 식사대용식에 불법 첨가하는 사건이 근래 자주 적발된다. 예를 들면 에페드린(ephedrine) 혹은 시브트라민(Sibutramine) 등 물질을 불법 첨가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2) 허위 홍보
근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사대용식 제품의 라벨 혹은 홍보에 “저당”, “무당”, “저지방”, “저 에네지” 등 강조표시가 많이 사용된다. 문제점은 상기 제품의 영양라벨 표시 내용이 <식품안전 국가 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GB28050-2011) 부록 C 표 C.1 에너지 및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관련 규정에 불 적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육포 형태의 식사대용식을 "저에너지"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포장에는 100g 당 에너지가 "1528kJ"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GB28050-2011의 "저에너지" 강조표시 기준은 "≤170KJ/100g" 이다.
3) 질병 예방, 치료 관련 홍보
일부 식사대용식은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 기능을 홍보한다. 예를 들면 분말형 식사대용식을 “당뇨병 환자 적합” “혈당 안정화” 등 홍보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
4. 시사점
중국 현행 식품 관련 규제중 “식사대용식” 관련 명확한 정의, 유형 및 규정이 부재하며, 근래 일부 사회단체가 “식사대용식” 관련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기업들도 자체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생산 및 경영에 참조하고 있다. 기업을 라벨설계와 제품 홍보시 과대 홍보와 특정 질병 관련 기능과 연결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 중국 ”체중관리 년도” 열풍하에 규제에 적합하고 건강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경쟁력있는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