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바(GABA: 4-Aminobutyric Acid) 를 운동영양식품에 첨가하여도 되는가?

발표일자:2025-02-1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Q : 가바(GABA: 4-Aminobutyric Acid) 를 운동영양식품에 첨가하여도 되는가?

A : <식품생산허가 유형분류 목록>에 따르면 “운동영양보충제” “특수선식식품” 으로 분류되며 유형 명칭은기타 특수선식식품” 이다.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GABA)등 6종 물질을 신자원식품으로 허가 관련 공고>(2009년 제12호)에 따르면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의 사용범위는 음료, 코코제품, 초코릿 및 초코릿제품, 캔디, 베이커리식품, 팽화식품에 사용할수 있으나, 영유아용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바(GABA: 4-Aminobutyric Acid) 를 “운동영양보충제”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존 사용한것은 “식품향로”  사용된것으로서, 그 사용 적법성과 표시 적법성을 다시 확인할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