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추출물(Guarana extract), 글루타민(L-Glutamine), GABA(4-Aminobutyric Acid) 는 식품첨가물 / 영양강화제 / 신식품원료 등 다종 속성을 가진 물질로서 식품가공 과정에서 적법적으로 사용하고 제품 라벨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금년 2월 8일부터 실시된 신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GB 2760-2024) 중 사용규정이 변경 되었으므로 기업은 다시 한번 적법성 체크를 진행할것을 권장한다.
1. 과라나추출물(Guarana extract), 글루타민(L-Glutamine), GABA(4-Aminobutyric Acid) 는 식품용 향료로 GB 2760에 수록되었으며, 식품용 향료는 각 유형 식품에 생산수요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할수 있다(GB 2760 부록 B.1 제외)
2. 또 상기 물질은 다종 속성/효능을 가지고 있다. 즉 글루타민은 영양강화제로 특수선식에 첨가할수 있으며, GABA는 신식품원료 이며 , 과라나추출물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상술한 기타 속성/효능으로 사용 할 경우 사용범위와 사용 제한량을 준수해야 한다.
3. 현재 사용상의 문제점
일부 기업은 상기 물질을 신식품원료/ 영양강화제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범위와 사용량 관련 제한을 피면하기 위하여, 식용 향료로 상기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단 식용 향료로 사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제품 원재료표에 식품향료로 표기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제품에 “GABA XX” 등으로 명명한 제품도 흔히 볼수 있다.
GB 2760 신버전 발효 관련 변화점
1. GB 2760 신버전에 따르면 “ 기타 식품첨가물 기능과 기타 식품용도를 가진 식용향료는 반드시 향정(香精)으로 만들어 식품에 향을 부가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상기 변경조항은 향료의 명의로 제품에 임의로 물질을 첨가하는것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2. 향후 집법부문은 상술한 “향료남용” 현상을 집중 단속하게 될것이다. 기업은 과라나추출물, 글루타민, GABA를 식용 향료로 제품에 직접 첨가해서는 안되며, 단일 물질명칭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즉 라벨에도 그 진실속성(식품용 향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할 뿐만아니라, 제품명칭도 “XX풍미제품”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