콰이징전자상거래 업계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보건식품의 과경무역도 날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해관은 과경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보건식품에 대한 안전감독을 나날히 강화하고 있다.
아래 중국 각지의 해관이 근래 콰이징 방식으로 수입되는 보건식품에 대한 요구를 종합정리하오니 참조바랍니다.
1. 특정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요구
코엔자임 Q10, 폴리에틸렌 글라이콜(Polyethylene Glycol), 카모마일(Chamomile), 아세틸시스테인 ( acetylcysteine ) , 글루타치온(Glutathione), 센나배당체(senna glycosides),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원산국(지역) 주관당국이 그 식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면 식품 기준, 기술 규격, 식품 생산허가증, 식용허가 증명서, 식품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할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젤라틴 기원 관련 요구
1) 젤라틴이 함유된 일본산 식품의 젤라틴은 동물 혹은 어류 기원이 아니어야 하며, 젤라틴 기원 추적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추적서류에는 젤라틴 원료출처에 대한 설명, 젤라틴 원산지증명서, 매매 계약서, 구매계약서, 생산기록 등을 포함하며, 해관이 서류가 불완정 혹은 증거가 불총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송을 요구할수 있다.
2) 모든 해외에서 수입되는 젤라틴 함유 식품은 통관시 젤라틴의 기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동물기원 젤라티은 그 산지가 동물전염병지역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생산기업이 날인한 상황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황설명서에 구체적인 산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는 통관서류와 같이 전송하여 해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크릴 오일 함유 제품 관련 규정
크릴 오일 함유 제품은 수입시 공식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크릴 오일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동물성유지는 반드시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하여 중국 등록번호를 획득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요구는 해관통관시스템의 필수 기재사항에 속한다.
4. 특별주의 사항
중국 약전에 수록된 성분으로서 약식동원물질, 신식품원료, 식품첨가물에 해당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수입시 특별이 주의해야 한다. 상술한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하여 해관이 보다 엄격한 감독을 실시할수 있으므로 수입상은 사전에 원산국의 합격증서 등을 비취하여 제품이 순리롭게 수입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