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을 스티커 작업한 수입 캔포장 분유의 적법성 관련 QA

발표일자:2024-12-13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Q :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중문라벨을 스티커 작업을 하였거나,  중문라벨이 없는 수입 캔포장 분유를 흔히 볼수있습니다. 상기 수입 캔포장 분유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입 사전포장식품에 중문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의무성 규정이 아닌가요?

A :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 249호령)의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 영유아용조제분유는 최소판매포장에 반드시 중문라벨을 인쇄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跨境电商平台)에서 구매한 크로스보더 소매방식으로 수입한 영유아용조제분유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6개 부문이 연합으로 발표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소매방식수입 감독업무 완비화 관련 통지>(商财发〔2018〕486号) 규정에 따라, 상술한 상품은 원산지의 질량, 안전, 위생, 환경, 표시 등 표준 혹은 기술규범에 적합하나, 중국의 표준과 차이가 있어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는 홈페지에 게시된 중문라벨을 참조할수 있습니다.

특별 주의사항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하여 제품 구매시, 플랫폼은 상품구매 페이지 혹은 기타 눈에 띄이는 위치에 리스크 고지서를 게시해야하며 소비자는 자체적으로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