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 내륙개방 종합중추 구축 지원, 서부 육해신통로 건설을 진일보 추진 관련 중점조치>를 실시하기 위하며, 근일 충칭해관은 충칭시 상무위원회, 충칭시 의약품감독관리국과 연합으로 <중국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약식동원상품 수입통관 편리화 개혁 시범방안 (시행)> 을 발표하였다.
상기 방안에 따르면, 2024년 11월 22일부터 중국(충칭) 자유무역시험구를 약식 동원상품 수입통관편리화 개혁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30종의 약식동원물질의 수입통관에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1. 편리화 정책 적용 기업
중국(충칭) 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된 식품무역유통기업과 식품생산가공기업(식품생산허가증을 소지해야함)으로서, 2년내 시장감독관리국, 해관 등 부무의 행정처벌 경력이 없어야햐며, 약품생산경영기업(의약품생산허가증 소지자)는 대상 범위에서 배제한다.
2. 편리화 정책 적용 30종의 약식동원 상품
1 | 정향 | 11 | 반대해 | 21 | 서양삼 |
2 | 팔각회향 | 12 | 복령 | 22 | 황기 |
3 | 회향 | 13 | 도라지 | 23 | 영지 |
4 | 옥주 | 14 | 국화 | 24 | 산수유 |
5 | 감초 | 15 | 황정 | 25 | 지황 |
6 | 결명자 | 16 | 회화 | 26 | 구기자 |
7 | 육두구 | 17 | 민들레 | 27 | 두구 |
8 | 우간자 | 18 | 복분자 | 28 | 송화분 |
9 | 금은화 | 19 | 당귀 | 29 | 장미꽃 |
10 | 사인 | 20 | 강황 | 30 | 서홍화 |
3. 업무절차
1) 기업 자질비안
기업은 자유무역시험구내의 상무주관부문에 하기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약식동원상품 수입업자 자질을 획득해야 하며, 1년내 수입경력이 없을 경우 상기 자질이 취소된다.
① 약식동원상품수입 시범지역 기업비안 정보표
② 약식동원삼품수입 시범지역 생산경영 승낙서
③ 기업 영업집조, 식품생산허가증서, 해관등록등기증서 등 기업경영자질 서류부본(도장을 찍어야 함)
2) 수입용도 관련 증명서
기업은 수입통관신고 전 자유무역시험구의 상무주관부문에 <약식동원삼품 수입비안 리스트>를 제출하여 상무주관부문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무주관부문은 심사후 <약식동원상품 수입용도 증명서>를 발급한다.
3)기업은 속지해관에 <약식동원상품 수입용도 증명서>, 계약서, B/L, 패킹리스트 등을 제출하여 통관수속을 진행하며, <수입 의약품 통관서>관련 수속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4) 주의점
수입 약식동원상품은 반드시 <중국 검험검역 시장진입허가를 획득한 동식물원성 약재류 및 수출국가지역 명록>에 기재된 국가(지역 )산 상품으로서 또 <수입을 허가한 해외 식물원성 중약재 등록기업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의 제품이여야 한다.
시범기업은 매년 12월 전, 수입 약식동원상물의 구매, 가공 등 상황에 대하여 자아검사를 진행하고, 자아검사결과를 자유시험구 소재지 상무주관부문에 제출하여, 구 상무주관부문은 사본을 시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