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어린이 손가락빨기방지용제품 쿠쟈수이(苦甲水)도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요 ?
A :쿠쟈수이(苦甲水)는 제품에 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 , 고야추출물 등 쓴맛을 내는 물질을 첨가하여, 어린이의 손가락빠는 습관을 교정하는 제품으로서 , 상기 제품의 사용목적이 화장품 정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Q :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Dihydroxyacetone)를 이용하여 피부색상을 조정하여, 피부 흰반점을 은폐하는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하는지요?
A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DHA)는 일종의 볕에 태우지 않아도 피부를 검게 미화하는 제품의 활성성분으로서 그 원리는 DHA의 케톤관능기가 피부 케라틴(keratin) 의 아미노기와 반응하여 갈색축합물을 생성하여 피부를 검게하는것입니다
상기 원리를 이용하여, 피부 흰반점을 은폐하는 제품은 일반 화장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Q : 질산은(AgNO3)을 모발용 제품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A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르면, 질산은(AgNO3)은 “속눈섭과 눈섭 염색제품”에만 사용을 허용하며, 모발용제품에는 사용금지 성분입니다.
일부 질산은(AgNO3)을 첨가하여, 은이온의 감광기능을 이용하여 모발을 검게 염색하는 제품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이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적합하지 않으며, 모발 염색제품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성분을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제품입니다.
Q : 화장품에 무화기, 분무기 등 기기를 배합하여 사용시의 주의 사항은?
A :1)사용방법이 화장품 정의에 적합여부, 기기를 통화여 무화후 사용부위가 피부, 모발, 입술 등 인체표면인지 여부에 주의해야 하며, 무화후 흡입방식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화장품비안 시스템에 “기기와 배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체크표를 넣어야 한다.
3)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기기와 배합하여 사용시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는지? 화장품 사용과정에서 기기가 화장품의 기능을 하는지? 화장품 재생산 과정에 참여하는지? 화장품과 피부의 작용 프로세스를 변경하는지 등과 관련된 설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해당 제품이 흡입 폭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흡입 리스크 대응조치 및 흡입독성 관련 안전성평가
Q : 화장품에 사용대상 표시 관련 주의사항은?
A: 화장품에 “ 전인구군 사용”, “ 전가족 사용”, “청소년 전용”, “학생사용에 적합함” 등 문구를 표시하거나, 상표, 도안, 문자, 한어병음, 숫자, 부호, 포장 등 형식으로 사용대상에 어린이가 포함됨을 암시할 경우 어린이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또 일반 화장품에 “임신, 수유기 여성은 신중히 사용할것” 등 형식으로 임신, 수유기 여성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표달해야 한다. 예: “임신 수유기 여성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