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간편식 위즈차이(预制菜)가 해내외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에는 위즈차이(预制菜) 관련 세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 기업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 조리공예 등과 <세칙>과 <세칙해석>을 결합하여 HS CODE를 분류하고, 수출입식품 감독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해야한다.
1. 육류 위즈차이(预制菜)HS CODE 분류 원칙과 사례
1) 대부분 육류를 사용한 제품은 16장(육,물고기, 갑각동물,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및 곤충 제품)으로 분류한다.
2) 구체적인HS CODE 분류사례
① 간편식 구루러우 (16024990): 주원료는 돈육이며, 가루를 씌워, 튀기거나 볶는 조리과정을 거쳐 만들어짐
② 간편식 솬차이위(16042099): 생선절편, 솬차이(절임 야채), 조미료 등이 포함되며, 원료를 전부 용기에 넣어 가열하여 섭취한다.
③ 간편식 쇼오룽샤(16054019):가재를 가공 열처리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 혹은 냉동한 제품으로서, 섭취시 열처리 혹은 간단한 조리를하면 된다.
2. 수프류 HS CODE 분류 원칙과 사례
1) 대부분 수프는 세칙 품목 21.04 (수프분말과 그 제품)으로 분류한다.
2) 구체적인HS CODE 분류사례
① 뤄숭탕 (21041000): 쇠고기 혹은 쇠고기 탕, 셀러리, 양파, 토마토, 브로콜리 등을 가열처리하여 특수공예로 보존하며,가열하여 섭취하는 제품
② 돈골탕(21041000): 돈골을 주원료로 야채, 향료 등을 넣어 만들어짐
3. 알류제품 HS CODE 분류 원칙과 사례
1) 알류제품은 조미료와 조미향료가 포함되었기에 21.06으로 분류한다.
2) 구체적인HS CODE 분류사례
① 간편식 계란액(21069090): 가공처리를거친 계란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식염, 설탕, 맛내기 등 조미료를 첨가하여, 열처리를 거쳐 계란찜, 계란볶음 등 반찬으로 조리할수 있다.
② 냉동 허보우딴(21069090): 계란을 식용유로 튀긴제품으로 냉동보존하며, 가열하여 섭취함.
4. 야채제품 HS CODE 분류 원칙과 사례
1) 야채제품은 제7장(식용 야채, 근 및 근경)과 제20장 (야채, 과일, 견과 혹은 식물 기타부분 제품)으로 분류한다.
2) 구체적인HS CODE 분류사례
냉동완두(07102100): 신선원두를 원료로 선별, 세척, 식염침전, 열처리, 냉동 등 공예로 만들어 진다.
러한자이(20049000): 검정귀버섯, 밤, 식물성 닭고기, 버섯 등 각종 소식야채로 조리한 냉동 반찬류.
5. 위즈차이의 수출신고:
1) 위즈차이 생산기업의 수출비안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속지 지방해관에 위즈차이 생산기업 비안을 해야 한다.
*주의점: 원료로 야채(인공재배 식용균 포함),차잎, 입쌀, 가금육, 가금알, 돈육, 토끼육, 꿀제품, 수산제품중의 임의의 1종 혹은 몇종을 사용하였을 경우, 상술한 원료의 재배장, 양식장도 해관에 비안해야 한다.
2) 위즈차이 수출신고 전 감독
위즈차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생산기업과 수출업자는 산지 혹은 출하지 해관에 수출신고 전 감독을 신청해야 한다. 해관은 신청수리후 검험검역이 필요한 수출식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 혹은 식품안전감독 발췌검사를 진행한다.
3) 위즈차이 수출신고
수출신고 전 감독검사에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은 “중국국제무역 단일창구”를 이용하여 해관에 수출신고를 하며, 수출신고시 위즈차이의 품명, 규격, 생산일자 등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해관은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은 수출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