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푸잰성에서 땅콩과피(花生衣)를 푸잰성 중약음편 포제규범에 납입하였습니다. 땅콩과피를 식품생산에 사용할 경우, 식품원료로 분류할수 있는지요?
A : 모종의 물질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여부는 아래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증명할수 있습니다.
1) 해당 물질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등 제품표준이 존재할 경우
2)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GB 2760-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 (GB 14480-2012) 에 열거되었거나, 위생건강위원회가 추가 공고한 식품첨가물 혹은 식품영양강화제일 경우
3) 식품 관련 표준에 해당 물질을 수록하였을 경우
4)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이 공고, 허가서한, 회신서한 등 형식으로 식품원료로의 사용을 허용 하였을 경우
5) 전통적인 식용습관이 있고 식용 력사 관련 증명(동물/식물지, 방제고적, 근현대문헌 등)을 제출할수 있을 경우
6) <중국 음식성분표>에 수록되었을 경우
7) 국가, 성, 시 식품안전감독발췌검사 계획에 열거하였을 경우
8) 식품생산허가 분류목록에 열거되었을 경우
9) <평가심사요구에 부합되거나 전통무역 거래가 있는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목록>에 수록되었을 경우
10) 신식품원료 및 신자원식품에 해당 될 경우
11)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인 물질목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수 있을 경우
모종의 물질을 식품원료로 사용여부 관련 판단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