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제품 중국 통관 요령

발표일자:2024-11-13 발표 부문:해관12360 핫 라인

중국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검역법>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수입 유제품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1국가 차원에서의 시장진입허가

중국해관총서는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진행하여, 그 안전성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지역)의 유제품에 대하여 중국 시장진입을 허용하며, 중국 시장진입허용 유제품명단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해관총서 홈페이에 발표한다.

符合评估审查要求及有传统贸易的国家或地区输华食品目录(심사평가 요구에 부합되며, 전통무역거래가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의 중국수출식품목록)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유제품명단 리스트

1

巴氏杀菌乳

저온 살균유

2

调制乳

조제유

3

发酵乳

발효유

4

干酪和再制干酪

치즈와 가공치즈

5

酪蛋白

카제인

6

炼乳

연유

7

灭菌乳

멸균유

8

牛初乳粉

소초유분말

9

其他乳与乳制品

기타 유와 유제품

10

乳粉

분유

11

乳基婴幼儿配方食品预混料(或基粉)

베이스 영유아조제식품 프레믹스(혹은 베이스 분말 )

12

乳矿物盐

우유 기원 광물질염

13

乳清粉或乳清蛋白粉

유청분말 혹은 유청단백질분말

14

生乳

생유

15

稀奶油,奶油或无水奶油

라이트 크림, 크림, 무수 크림

16

婴幼儿配方乳粉

영유아용 조제분유

17

婴幼儿配方液态乳

영유아용 액상 조제유  


2. 해외생산공장 등록 수출입업자 비안

1) 해외생산공장 등록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유제품 생산기업은 소재국(지역) 주관부문의 추천을 받아 중국해관총서에 등록해야만 생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수 있다.

2) 해외 수출업자 혹은 대리업자 중국내 수화인 비안

해외수출업자 혹은 대리업자는 해관총서식품 화장품 수출업자비안시스템 통하여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중국내 수화인은 소재지 지방 해관에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입업자는 사전에 해관에 기업정보를 등록(즉 비안)해야만 식품수입신고를 할수 있다.

3. 검역허가

생유, 생유제품, 저온 살균유, 저온 살균공예로 생산한 조제유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무역계약체결 전 우선 동식물검역허가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4. 통관신고 심사

수입업자 혹은 대리업자는 식품 수입시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2)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처음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은 해당 제품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된 시험검사항목이 기재된 시험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차 수입되는 유제품은 처음 수입시의 시험검사보고서의 복사본 및 해관총서가 요구하는 항목의 시험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증명사항고지 승낙제를 적용할수 있다. 기업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고지승낙으로 증명서류 대체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3) 생유, 생유제품, 저온 멸균유, 저온 멸균공예로 생산된 조제유 수입시, 사전에 반드시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4) 특수식품은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처방등록증명서>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등록증서> 등 등록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유기제품 수입시 유기제품 인증증명서 , 유기제품 판매증명서, 인증표시와 제품표시를 제출해야 한다.

5. 현장검사

해관 담당인원은 수입통관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시험검사용 샘플을 채취할수 있으며, 유제품과 내외포장 용기, 운송공구와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험검역을 진행한다

6. 수입허가와 불합격처리

해관의 심사평가를 거쳐 합격된 유제품은 합격증명서 <수입화물 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고, 화물을 통과시킨다. 해관의 심사평가를 거쳐 불합격된 제품은 불합격증명서 <검험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한다.

7. 기타 요구

1) 제품의 내외 포장에는 해외생산기업의 중국 등록번호 혹은 소재국(지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통관신고 일자로부터 품질보증기한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대포장을 수입하여 중국내에서 소분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수 있는 최소판매포장에 포장된 제품만 수입할수 있다.

4) 영유아용 조제분유등 특수식품의 중문라벨은 반드시 최소판매포장에 인쇄해야하며, 스티커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5)유기제품 포장에는 관련 코드가 기재되어야 하며,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전국 인증인가정보공고서비스 프랫폼을 통하여 유기제품 인증 여부를 검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