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시장에는 유기 농산품으로 홍보하는 농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단 제공하는 시험검사보고서는 농약잔류, 중금속 검사보고서 뿐이며, 이러한 시험검사보고서는 농산품 판매의 필수 검사보고서 입니다. 유기 농산품이 일반 농산품의 몇배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시험검사표준과 항목이 일반 농산품 대비, 보다 전면적이고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로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유기 농산품 관련 시험검사 국가표준이 별도로 존재하는지요?
2)유기 농산품 생산 가공 관련 의무성 규정이 존재하는지요?
3)유기 농산품 판매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요?
A : 1)<국가 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 비서처가 발표한 5개 유형 유기제품인증 발췌시험검사항목 지침(시행) 관련 통지>( 认秘函【2020】47号)중 야채류, 과일류, 유제품 등 5개 유형 유기제품 시험검사지표와 시험검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통지는 인증기관이 유기제품 인증과정의 발췌검사에 적용하며, 상기 규정 참조 혹은 채용 여부는 각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유기제품의 농약 관련 규정은 농약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GB 2763-2021의 최대잔류허용량을 적용하는것이 아닙니다.
2)<유기제품인증 실시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제품 인증근거는 GB/T 19630 입니다.
3)유기제품의 판매는 반드시 <유기제품인증 관리방법> 및 국가의 법률법규 및 관련 제품 판매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