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희는 식품생산기업이며, 판매처에서 저희가 생산한 쇠기름완자의 입이 벌어지는 외관상문제로 공장에 반품하였습니다. 상기 제품은 회수식품에 속하는지요? 공장이 상기 쇠기름완자를 공예에 따라 열융해하여 재다시 성형 후, 원 생산일자를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34조의 “회수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에 해당 되는지요?
A : 원 질량검험총국의 < 회수식품을 식품생산가공의 생산원료로 사용금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 의하면 회수식품에는 하기의 식품이 포함됩니다.
1) 식품생산가공기업이 회수한 품질보증기한내의 각종 식품 및 반제품
2) 식품생산가공기업이 회수한 품질보증기한이 경과된 각종 식품과 반제품
3) 각종 원인으로 판매가 중지되어, 도급상, 소매상이 생산공장에 반품한 식품 및 반제품
4) 제품의 질량안전문제로 집법기관이 압수, 몰수한 각종 식품 및 반제품
또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29조 중, "회수식품이란 이미 판매되었으나, 법률, 법규, 식품안전법을 위반하였거나, 품질보증기간 경과 등 원인으로 회수 혹은 반품된 식품을 가르키나, 식품안전법 제63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판매가능한 식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례에 따르면, 회수식품이란 이미 판매되었으나,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을 위반하였거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회수 혹은 반품된 식품을 가르킵니다. 또 라벨, 로고 혹은 설명서 등 원인으로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한 식품은 기술처리를 거쳐 식품안전에 적합하면 계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회수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