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각종 식기, 랩, 식품포장, 전기밥솥 등은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이다.
상기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식품과 이미 접촉하였거나,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성분이 식품에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와 제품을 식품접촉제품이라고 한다. 식품접촉제품에는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저장, 판매와 사용에 사용되는 식품포장재, 용기, 공구와 설비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식품과 접촉되는 잉크, 접착제, 윤활제 등도 포함되나 세척제, 소독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 식품접촉제품에 대한 해관의 확인검사 요점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 해관은 식품접촉제품 수입 현장검사시 하기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검사 한다.
1) 화물의 명칭, 수량/중량, 포장, 규격, 원산국(지역), 라벨표시, 박스표시 등 정보가 통관서류와 일치여부
2) 화물의 외관 및 포장이 완전하고 파손, 누출, 오염이 없는지? 판매포장에 인쇄 혹은 스치커 처리한 중문라벨이 중국의 법률법규와 기술규범의 의무성 표시내용에 적합여부
3) 제품의 라벨표시는 중문을 사용해야하며, 제품명칭, 재질, 관련 법규와 표준 적합성 성명, 생산업자 혹은 경영업자 명칭, 주소 및 연락방법,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필요시)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4) 제품에는 반드시 “식품 접촉용”, “식품 포장용” 혹은 기타 유사용어를 표시하거나 수저 도안 등을 부착해야 한다.
단 수저, 후라이팬 등 식품접촉용이 명확할 경우, 추가표시 혹은 도안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5) 특수규정이 있는 제품 혹은 사용방법이 부당할 경우 제품 손상 혹은 인신과 재산 손실을 유발할수 있는 제품은 해당 조건과 경고표시 혹은 중문 경고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해관은 감독관리업무와 지령 등에 근거하여 수입되는 식품접촉제품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확인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품은 그 불합격원인이 인신과 재산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이 불합격일 경우, 당사자에게 폐기처분 혹은 반송처리를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