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신식품원료로 지정시, 그 기원을 5년 및 5년 이하 인공재배 인삼으로 지정하였다.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신식품원료 인삼의 “재배년수에 대한 제한 취소>건의가 제안되었으며, 상기 건의에 대하여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길림성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인삼 재배년수 확대(혹은 취소) 관련 안전성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안전성심사를 조직 실시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 인삼 및 관련 식품산업의 고질량 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 답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