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허용 여부 관련 QA

발표일자:2024-08-30 발표 부문:국가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Q : 홍삼을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는가?

A : 원 위생부 2012년 제17호 공고에 따르면, 인삼( 5년및 5년이하 인공재배)을 신식품원료로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신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한 인삼의 라틴어명, 기본정보, 섭취량 및 불적합인구군 등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약전>(2020년 버전)에 따르면, 홍삼은 인삼을 원료로, 증제후 건조한 제품으로, 신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며, 권장섭취량과 섭취 불적합인구군 등은 인삼 관련 공고를 집행해야 한다. 생산가공중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표준 및 공고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