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포자, 영지포자분말, 파벽영지포자분말을 일반식품원료로 사용허용 여부 관련 QA

발표일자:2024-08-30 발표 부문:국가식품안전리스크 평가중심

Q : 영지포자, 영지포자분말, 파벽영지포자분말을 일반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는가?

A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이 연합으로 발표한 <당삼등 9종의 물질을 약식동원물질로 추가 관련 공고>(2023년 제9호)에 따르면, 약식동원물질로 추가한 영지는 Ganoderma lucidum(Leyss.ex Fr.)Karst.와 Ganoderma sinense Zhao, Xu et Zhang의 건조 자사체 이며, 영지포자는 영지의 종자로서, 상기 공고는 영지포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위생계획위원회판공청의 파벽영지포자분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서한>(국위판식품한[2014]390호)에 따르면, 영지포자분말은 장기적인 식용경력이 없으며, 현재 의약물질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식품으로 사용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