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가능 단백질을 효소분해 하였을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허용 여부 관련 QA

발표일자:2024-08-30 발표 부문:국가리스크평가중심

Q3 : 식용가능 단백질을 효소분해 하였을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는가?

: 원 국가위생생육계획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제3호 공고에 따르면 “ 식용가능한 동물 혹은 식물 단백질을 원료로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2760)에 수록된 식품에 사용을 허용한 효소제제로 효소분해한 물질은 일반 식품으로 관리한다”. 

식용 가능한 동물 혹은 식물이란 일반식품으로 관리하는 동물 혹은 식물을 가르키며, 신식품원료에서 기원된 단백질을 식품에 사용을 허용한 효소제제로 효소분한 물질은, 식용대상 인구군, 권장섭취량(신식품원료중의 단백질함량에따라 산출), 섭취 불적합인구군 등은 모두 신식품원료공고에 따른다.

예를 들어, 난황분(원위생부공고 2008년 제20호), 옥수수 펩타이드 (원위생부공고 2010년 제15호),밀 펩타이드(원위생부공고 2012년 제16호)등은 모두 식용가능한 동물 혹은 식물단백질을 원료로 GB2760에 수록된 식품에 사용을 허용한 식품용 효소제제로 효소분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2013년 제3호공고에 적합하므로 일반식품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