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2022년 9월 19일 새벽, 려모회사는 탠모우 온라인 점포에서 수입우유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고, 23개 스타일의 수입우유 판매가를 0.6원/box으로 잘못 표시 하여, 30분내에 18만 박스의 주문이 발생 하였다.
당일 오전 9시 려모회사는 탠모 점포를 통하여 공고문을 발표하여, 점포 할인정책 설정 착오로 점포가 감당할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초저가 주문이 발생된것을 사과하고, 소비자에게 주문 캔설을 부탁 하였다. 그 후 려모회사는 9월 19일, 20일, 21일, 22일 초저가 수입우유 상품 구매자에게 사과 메세지를 발송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환불을 신청할것을 부탁 하였다.
이모는 상기 초저가 수입우유 구매자자의 일원으로, 원가가 433.8원인 우유를 333.66원의 할인을 받아, 100.14원에 구매 하였다. 또 주문 캔설을 부탁하는 음성 메세지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5원과 8원의 할인권을 받았음을 인정 하면서도, 주문 캔설을 거절하고 구매 상품을 발송을 요구하였으며, 구매 상품 발송 거절을 이유로 2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광줘시 온라인 법원 판결 결과 :
려모 회사가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 세율 캡처 사진, 동 상품의 과거의 판매 가격 등에 근거하여, 이모의 구매 가격이 원가와 평상시의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있으며, 온라인 촉판 행위를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 활동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또 점포를 통하여 연일 사과 공고를 하고, 구매자에게 사과 메세지와 환불 신청을 촉구한 경위를 감안하여, 고의적인 사기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상품 가격에 중대한 오해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상품 발송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은 성실신용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모의 모든 청구를 기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