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시성 시장감독관리국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 관리조치 발표

발표일자:2023-11-28 발표 부문:쟝수성 시장감독관리국

유통환절의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식품경영업자의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 관리를 규범하여,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쟝수성 시장감독관리국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 관리조치 발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상 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제때에 변질되었거나 품질보증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처리해야 하며, 품질보증기한이 근접한 식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즉 특별표시를 하거나 집중 진열하여 판매해야 한다.

원가, 할인가, 특가, 중정품 등 방식으로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 표시를 해야하며,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가리거나, 흐릿하게 표시하거나, 글씨 크기를 극단적으로 작게하는 등 방식을 채용해서는 안된다. 


2. 대중형 마트 혹은 기타 조건을 갖춘 식품경영업자는 반드시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 전문 구역 혹은 매대를 설치하고 눈에 띄이는 위치에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 판매 전문구역” 혹은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 판매 전문 매대” 표기를 해야 한다. 전문구역 혹은 전문매대는 식품 특성과 벌클식품과 사전포장식품 등에 근거하여 구분하여 진열해야 한다.


3. 전문구역 혹은 전문매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판매 대기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에는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4. 식품도매업자는 제때에 공급과 판매 상황을 잘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배송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며. 판매를 촉진하여 품질보증기한 근접 식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