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과 운동영양식품을 벌크(散装)식품으로 판매 가능 여부 관련 QA

발표일자:2023-11-27 발표 부문: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Q : <광둥성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벌크식품 경영관리 규범>제 3조에 따르면, 벌크식품이란 사전에 정량포장을 하지 않아 칭량하여 판매가 필요한 식품( 즉석제작 판매 식품 포함)을 가르키며, 포장되지 않아거나, 계량되지 않은 포장 식품을 가르킵니다. 상기 정의에 따라 보건식품, 운동영양식품도 벌크식품으로 판매하여도 되는지요?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에 따르면, 사전 포장식품이란 사전에 정량하여 포장하거나, 포장재료와 용기중에 계량하여 제조하는 식품으로서, 일정한 질량 범위내에 통일적인 질량 혹은 체적 표시를 한 식품을 가르킵니다. 문의하신 보건식품 등은 사전포장 식품으로 <광둥성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벌크식품 경영관리 규범>에 규정한 벌크식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상기 답변은 단순한 정부업무 답변으로서 행정재심, 행정소송 등의 근거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사건은 속지 관할부문이 사실조사와 법률처리 절차에 따라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