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수입되는 가공육에 대한 중국 해관의 감독프로세스 소개

발표일자:2023-11-28 발표 부문:황부해관 12360홋드 라인

1중국 시장 진입 허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과 가금육제품에 대하여, 중국은 시장진입허가 제도를 실시하며, <평가심사요구에 적합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육류 제품 명단>에 수록된 국가 혹은 지역의 육류 제품만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 해관은 상술한 명단에 대하여 동태적 관리를 실시 한다.

2. 해외생산기업 등록

중국 경내로 육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생산기업은 소재국(지역) 정부 주관문이 해관총서에 그 등록을 추천해야 하며, 중국해관의 심사를 거쳐 해외생산기업으로 등록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3. 수출입 기업 비안

해외 수출업자 혹은 대리상 중국내 수입업자는 중국 해관의 “ 수입 식품 화장품 수입업자 비안시스템 통하여, 비안을 진행해야 한다.

4. 검역허가

중국내 기업이 가금육을 수입하고자 경우, 소재지 관할 직속 해관에 <수입 동식물 검역 허가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단 수입 검역허가를 취소한 열처리 육제품(소세지, 햄, 육류 통졸임, 식용 고온정제 동물유지 등)은 상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수입신고

수입신고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 혹은 사전 심사서류 (허가증 번호를 신고해야 함)

2) 수출국(지역)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

3) 제품 리스트( 품종, 해당 공장번호화 생산롯드번호, 수입업자 혹은 해외 생산업자, 수출업자가 제공함, 단 위생증명서에 이미 상세히 기재되었을 경우 면제 가능).

4) 승낙서( 필요할 경우 수입상 혹은 해외생산업자, 수출업자가 제출하는 생산롯드번호의 정확성, 제품의 안전위생질량 등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원산지증서(필요할 경우)

6) 기타 제출이 필요한 서류

6. 현장검사

감독검사 지시에 근거하여, 해관은 운송공구, 컨테이너 /적재 운송 공구(벌크 운송 선박), 및 화물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 한다. 검사항목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나 또 아래의 항목에만 제한하지 않는다.

컨테이너 · 운송공구 등이 신고 서류와의 일치 여부/ 컨테이너 · 운송공구 등의 청결위생 상태와 이취가 없는지? 유해생물 , 토양 등 반입이 금지된 물질 함유 여부/ 컨터이너 실 봉합 상태 / 컨테이너 NO. 실번호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로 일치 여부/ 내외 포장의 라벨, 표시와 설명서가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 및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접합여부/ 수입 가금육의 색상, 냄새, 조직형태 등에 부패 혹은 변질이 없는지 등 내용을 확인 검사 한다.

계획에 근거하여 발췌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수입 가금육은 샘플을 발췌하여 실험실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7. 포장과 라벨

수입 가금육의 포장과 라벨 표시 등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설명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 반드시 중문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 가금육의 포장은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무독 무해한 포장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수입 신선냉동육 제품의 내외 포장에는 반드시 견고하고 선명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지역)의 문자로 아래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1) 원산국 (지역)

2) 품명

3) 생산기업 등록번호

4) 생산롯드번호

상기 외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산지(구체적인 주/성/시), 목적지,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보존 온도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목적지를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출국(지역)의 정부기관의 검험검역 표시를 해야 한다.

8. 합격평가와 화물반출

해관은 서류심사,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결과 등을 결합하여 합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한다.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평가하며, <입경화물 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고 화물반출을 허가 한다.

9. 불합격 화물 처리

평가를 거쳐 불합격으로 판정된 가금육 제품의 불합격 원인이 검역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항목과 관련 될 경우, 해관은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상에게 반송 혹은 폐기처분 혹은 무해화처리를 명령한다. 기타 불합격 항목은 기술처리 후 평가에서 합격되면 수입을 허락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