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들의 악의 제보 시장감독관리총국 직접 공안국으로 이송

발표일자:2023-11-21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국 웨씬 계정

근일 간수성 칭양시의 양봉농가는 온라인을 통하여, 자아생산 벌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진모의 악의의 300위안의 배상 청구를 받았다. 진모는 관련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농가에 고액의 배상청구를 하였으며, 전국 12315 플랫폼에서 검색결과 진모 관련 제보가 500건에 달하였다.

동일한 성질의 제보가 진모 외에도 단기간에 5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탠진의 장모는 전국 12315 플랫폼을 통하여 213차 제보하였으며, 동일 플랫폼을 통하여 베이징의 원모도  1,192차, 광둥 황모는 528차, 항줘우의 장모는 457차 제보하였다. 이러한 제보는 모두 전형적인 식파라치 행위에 속한다.

식파라치들은 가짜제품을 제보한다는 명의로, 가짜제품 제보의 초심을 떠나, 각종 수단으로 다액의 경제이익을 갈취하고, 소비목적이 아닌 문제의 제품을 구매하여 불법이익을 챙기는 현상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식파라치들은 제품표시가 불적합하거나 광고 관련 경미한 위법행위를 빌미로 고액의 배상 청구를 하고 , 장기적으로 복수의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상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제보하여도 요구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정보공개, 재심의,소송 혹은 규율검사부문에 검거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압력을 가하여 대량의 행정, 사법자원이 낭비되며, 이러한 이익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의 행위는 일반적인 제보, 기소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진모의 제보사건을 철저히 조사후, 식파라치들의 유시무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펑취 시장감독관리국은 즉시 탠진시, 베이징시, 광둥성 양쟝시, 항줘시 각 지역 공안국에 5건의 악의제보 관련 갈취범죄협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관련 법률근거

1.<중공중앙국무원의 개혁을 심화하고 식품안전업무를 강화할데 관한 의견> 10 (307) 항: "악의의 제보로 불법이익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2. <사중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5 (16) 항: "법에 따라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타격행위와 배상청구행위를 규범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