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의 사후 확인검사는 계속적인 감독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서, 해관의 사후 확인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의 진실성, 적법성, 적합성을 확인하는 행정검사활동의 일종이다.
중국 해관은 식품 수입업자에 대하여서도 사후 확인검사를 진행하며, 그 주요 목적은 식품 수입업자의 비안정보,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에 대한 확인검사를 통하여, 식품 수입업자로 하여금 주체책임을 감당하고, 수입상 비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작성등 법적책임을 이행하도록하여 합법적인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1. 해관의 주요 사후 확인 검사 내용은?
1) 기업의 비안정보: 주소,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자, 해관업무 연락인의 성명과 연락방법 등이 해관에 비안된 정보와 일치여부 및 경영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경영하는 식품의 저장장소가 비안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 검사 한다.
2)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규정에 따라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 실시 여부, 기록을 규정에 따라 보관 여부와 기록 항목 누락 여부 및 기록의 완정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 검사한다.
3) 식품라벨: 사전포장식품에 분류되는지? 사전포장식품의 라벨을 규정에 따라 부착 혹은 인쇄 여부를 확인 검사한다.
2. 식품 수입업자의 대응 요령은 ?
1) 적극적으로 확인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인원을 지정하여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며,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조사에 대비 해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식품수입기록, 판매기록(수입식품판매기록, 수입식품구매업자 크레임과 회수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3) 해관이 수거하는 서류 복사본에는 “본 서류와 원본이 일치함을 확실히 확인하였음”을 표시하고 날인해야 한다.
4) 해관이 확인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비안정보와 실제가 불일치할 경우,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 혹은 준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지시 사항 등을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5) 검사기록, 질문기록, 확인검사기록 등 법률문서에 싸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3. 적법성 지침
1) 비안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비안기관에 신청하여 변경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2)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사실대로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3) 기록과 증빙서의 보존기한은 제품 품질기한 만류후 6개월이며, 품질보증기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4)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식품안전관리방법>제 30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그중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