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생산경영 과정에서 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되나,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인 물질(이하 약식동원물질로 약칭)을 첨가할수 있다. 현재 중국은 3차례에 나누어 총 102종의 물질을 약식동원물질로 지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리스트와 법률근거는 아래와 같다.
물질 리스트 법적근거 비고 정향, 팔각회향(대회향), 도두(작두콩), 소회향, 소계, 산약(마), 산사(과육), 마치현, 오매(매실), 모과, 화마인, 대대화, 옥죽, 감초, 백지, 백과, 백편두, 백편두화, 용안육(계원), 결명자, 백합, 육두구, 계피, 여감자, 불수,행인, 사극, 모려, 검실(가시연밥), 화초, 적소두, 아교, 계내금, 맥아, 곤포(다시마), 대추(대추, 산대추, 검은대추), 나한과, 욱이인, 금은화, 청과, 어성초, 생강(생강, 건강), 지구자, 구기자, 치자, 사인, 반대해, 복령, 향원, 향유, 도인, 상엽, 상심(오디), 귤홍, 길경, 익지인, 연잎, 연자, 내복자, 고량강, 담죽엽, 담두시, 국화, 국거(치커리), 황겨자, 황정, 자소, 자소자, 갈근(칡), 흑지마(검은깨), 흑호초(흑후추), 괴미, 괴화, 포공영(민들레), 벌꿀, 비자, 산조인, 신선 백모근, 신선 노근(갈대 뿌리), 귤피, 박하, 의이인, 해백, 복분자,곽향, 복사 <위생부의 보건식품원료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 관련 통지> 총 87종 당귀, 산내, 서홍화 (향신료와 조미료에서'장홍화'라고도 함), 초과, 강황, 필발 <당귀 등 6종의 물질을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로 사용가능 물질에 새로 추가 관련 공고> 6종, 향신료와 조미료로만 사용 가능 당삼, 육종용(황막), 철피석곡, 서양삼, 황기, 영지, 산수유, 천마, 두중엽 <당삼 등 9종의 물질을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로 사용가능 물질에 새로 추가 관련 공고> 9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