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 광고 관련 QA

발표일자:2023-11-01 발표 부문:베이징 시장감독관리국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건식품 광고는 시급 시장감독관리국이 광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보건식품 광고허가서류를 발급받아야 광고가 가능하며, 미 심사 광고를 발포해서는 안된다.


보건식품 광고의 심사 사항은 무엇인지 아래의  QA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보건식품 광고신청인( 이하 신청인으로 약칭)관련 규정은 ?
A : 보건식품 광고 신청인은 반드시 보건식품 등록증서 혹은 비안증빙서 소유자 혹은 상기 소유자가 위탁한 생산 혹은 경영기업이여야 한다.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보건식품 광고심사 신청을 할수 있다.


Q2: 보건식품 광고신청은 신청인 소재지 광고심사기관에만 신청 해야하는가?
A : 보건식품 광고신청은 반드시 생산기업 혹은 수입대리인 소재지 광고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식품 생산기업 혹은 수입대리인이 베이징시 관할 구역내에 등록한 기업일 경우, 반드시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건식품광고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Q3: 보건식품 광고의 주의 사항은?
A : 보건식품 광고내용은 등록증서 혹은 비안증빙서와 등록 혹은 비안된 제품의 설명서내용을 근거로 해야하며, 질병예방과 치료기능을 홍보해서는 안된다. 보건식품 광고중 제품의 기능성분 혹은 특징성분 및 그 함량, 적용 인구군, 섭취량등 내용을 광고할 경우 , 등록증서,비안증빙서류 혹은 제품의 설명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보건식품 광고중 “본 제품은 의약품을 대체할수 없음”, “보건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체하여 질병치료를 할수 없음”등 의약품 대체 불가 성명과 보건식품 로고, 섭취 권장 인구군과 섭취 불적합 인구군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보건식품 광고에는 광고허가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보건식품중 명확히히 표시하는 내용은 그 글자체,색상 등이 확실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광고중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Q4: 보건식품에 광고해서는 안되는 내용은?
A : 보건식품 광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며, 아래의 상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1)국가기관, 국가기관 인원, 군대 혹은 군인의 명의 혹은 형상, 군대 장비, 시설등을 사용하거나 변상 사용하여 광고해서는 안된다. 
2)과학연구부문, 학술기관, 업계, 협회 혹은 전문가, 학자, 의사, 약사, 임상 영양사, 환자등의 명의 혹은 형상을 사용하여 제품을 추전하거나 제품의 효능을 증명해서는 안된다.
3)과학규칙을 위반하거나, 모든 질병, 모든 증상, 모든 인구군에 사용할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생활과 질병치료에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4)군중이 자신의 건강상황과 지병에 불필요한 걱정과 공포를 초해하는 내용,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 악화를 초래할수 있다고 오해할수 있는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5)“안전”, “독성과 부작용이 없으며 안전함”, “독성과 부작양이 적음” 등 내용과 “천연”임을 암시 혹은 명시하여 제품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6)“열매, 경매, 테스트용”, “가정 필수, 면비 치료, 무료 증정” 등 유도성 내용;  “비교, 순번, 권장, 지정, 선택, 상 획득”등 종합성 평가내용; “무효환불, 보험회사보험” 등 보장성내용; 소비자의 의약품, 보건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과다 사용을 유발할수 있는 내용 등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7)의료기관 명칭, 주소, 연락방법, 진료항목, 진료방법 및 무료 진찰, 의료자문 전화, 특약문진등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8)법률, 행정법규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포함해서는 안되는 기타 내용 


Q5: 보건식품 광고심사 신청방법은?
A: 보건식품 광고 신청인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온라인 정무(政务)서비스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는 수도창구홈페이지(首都之窗网站)의 <보건식품광고심사>채널의 지침을 참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