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한 닭고기맛 조미료의 향신료가 조사처리 원료일 경우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가?

발표일자:2023-10-31 발표 부문:스촨성 시장감독관리국

Q: GB7718 규정에 의하면, 4.1.11.1 조사식품 4.1.11.1.1 전리복사 혹은 전리에네르기로 처리한 식품은 식품명칭 부근에 “조사식품”을 표시해야 하며, 4.1.11.1.2 전리복사 혹은 전리에네르기로 처리한 임이의 배합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재료표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사 제품에 닭고기맛 조미료를 사용하였으며, 동 닭고기맛 조미료에 사용한 향신료가 조사처리를 거친 부원료입니다. 이 경우 제품라벨에 조사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요? 표시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A: GB7718 실시지침중 4.1.11.1 조사처리식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 하였습니다.

조사처리를 거친 식품은 반드시 라벨의 식품명칭 부근에 조사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중의 일부 배합원료가 조사처리 원료일 경우, 라벨 원재료표에 조사원료, 조사 혹은 조사멸균 표시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