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음료(GB/T 31326) 중 녹혈분 녹편등 동물원성제품을 첨가할수 있는지요?

발표일자:2023-10-27 발표 부문:광줘우시 시장감독관리국

Q: 식물음료(GB/T 31326) 중 녹혈분, 녹편 등 동물원성제품을 첨가하면 <식품안전법>에 저촉되는지요?

A : <식품음료>(GB/T 31326-2014) 의 제3장중 본 표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하였습니다.

식물음료란 식물 혹은 식물 추출물을 원료로, 기타 식품 원부료와 (혹은 ) 식품 첨가물을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 가공 혹은 발효하여 만들어진 액체음료를 가르킨다.

식품의 생산경영은 반드시 식품안전표준과 제품에 적용하는 표준등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