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QA

발표일자:2023-10-23 발표 부문:광줘우시 시장감독관리국

Q1: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라벨표시는 <보건식품 표시 규정>(위법감발[1996]38호)을 준수하는 외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의 규정에도 적합해야 하는지요 ?

A :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중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심사가 필요한 식품의 라벨표시는 특수식품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식품은 상술한 특수심사가 필요한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보건식품 표시 규정><보건식품 주의사항표시 용어 지침>등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의 규정중 상술한 규정과 저촉되지 않은 부분을 참조하여 집행할수 있습니다.

Q2: 현재 생산판매중인 보건식품에 사용되는 향료의 공급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보건식품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A : <보건식품 등록과 비안 관리방법>중, 보건식품 등록증서, 비안증빙서에 제품기술요구를 명시해야하며, 그중에는 원료 관련 기술요구도 포함되며, 기업이 구매하는 원료는 상기 제품관련 기술요구에 적합해야 합니다. 등록증서, 비안증빙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보건식품의 등록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보건식품의 설명서를 3번 접어도 되는지요?

A : 보건식품 설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보건식품 심사허가시 함께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보건식품 설명서의 접는 회수는 기업이 자체로 결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