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당류음료 건강주의 표시양식과 표시방법(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10월31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1. 당류음료의 범위:
당류음료란 음료의 생산 과정에서 당을 첨가며, 당 함량이 5% 이상인 음료를 가르킨다. 당을 첨가하였다는 의미는 인공적으로 식품에 단맛 특징을 가진 당류를 첨가하거나 식용당(자당, 과당, 포도당)을 첨가함을 가르킨다.
<중국 주민 선식지침 2022>중 당의 일 섭취량을 50g이내로, 제일 좋기는 25g이내로 관리할것을 권장하였다.
2. 홍황녹색 건강주의 표시
당류음료 건강주의 표시는 홍황녹 3색으로 구분한다. <상하이시 애국 위생과 건강촉진 조례>에 따르면, 2023.11.1일부터 상하이시 온라인판매 사전포장 당음료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사전포장 당음료 판매구역과 즉석제작판매 당음료 매장에 규범적으로 건강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3. 건장주의 표시 사이즈
대>45cm x 18cm , 중>25cm x 10cm, 소>12.5cm x 5cm. 삼감 양면 주의 표시>40cm x 2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