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동용 화장품 라벨링 특별 주의사항은?
A : (1) 아동화장품 로고 “쇼둔패”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 주의사항 혹은 경고사항: “성인의 보호하에 사용해야 함”. (3) 사용되는 향료 혹은 방향식물유지류 원료중 알레르기성 성분이 함유되며, 피부에 일정한 기관 보류되는 제품>0.001%, 린스류 제품>0.01%일 경우, 라벨링 성분표 혹은 기타 위치에 그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4)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중 규정된 사용조건 혹은 주의사항, 예: 염화스트론튬 사용시 “어린이가 장기사용해서는 안됨”등. (5) 분무형 자외선차단 화장품: “안면에 직접 분무해서는 안됨”, “흡입주의”등.
Q : 아동용 화장품 처방설계 주의 사항은?
A : (1)향료의 사용: 모든 향료의 종류, 사용량과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원칙상 알레르기성 향료성분 함량은 피부에 일정한 기관 보류되는 제품>0.001%, 린스류 제품>0.01%여야 한다. 또 아동사용 관련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하며, 제품라벨에 향료를 표시해야 한다.
(2) 착색제의 사용: 4종 혹은 4종이상 착색제를 사용할 경우, 원료의 종류, 사용량 관련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제품사용 안전성 연구를 진행해야하며, 필요시 인체적용시험데이터를 근거로 제출해야 한다.
(3) 방부제의 사용: 피부에 일정한 기간 보류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방부제 사용량이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제한량(90% 이상)에 접근시, 혹은 사용 종류가 5종 혹은 그 이상의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열거된 방부제를 사용할 경우, 원료종류, 사용량 관련 과학성과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필요시 처방업데이트 관련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최종 처방 관련 인체 안전성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면활성제의 사용: Quaternary ammonium salts (QAS)형 양이온 계면활성제등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 사용이 꼭 필요시, 그 과학성과 필요성을 설명해야하며, 인체적용안전성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자외선차단제의 사용 : 원칙상 적외선차단제의 사용 종류는 5종 혹은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제한량 보다 적어야 한다. 또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 그 사용량≤25%여야 한다.
또 아래의 임의의 1종 혹은 다종 상황에 적합할 경우, 반드시 원료 사용 관련 과학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1) 처방중 6종 혹은 그 이상의 화학성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2) 1종의 화학성 자외선차단제의 사용량이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제한량(90% 이상)에 접근시. (3)또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 사용량>25%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