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량의 정의
식량이란 번식용도가 아닌 가공용도로만 사용되는 화곡류, 두류, 유료작물 등의 씨앗 및 서류의 괴근이나 근경을 가르킨다.
<수출입식량 검험검역 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 제243호 령)중의 정의
2. 수입이 허용된 국가(지역)별 식량 종류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식량에 대하여 중국 시장진입허가제를 실시하며, 국가(지역)별 수입허가 식량종류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검색할수 있다.
검색링크:http://dzs.customs.gov.cn/dzs/2746776/3062131/index.html
3. 수입 식량의 생산 , 가공, 저장 관련 해외기업 리스트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식량의 생산, 가공, 저장 관련 해외기업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등록기업 리스트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검색할수 있다.
검색링크: http://dzs.customs.gov.cn/dzs/2747042/3995819/ls/3997385/index.html
4. 수입식량의 지정 검역장소
수입식량은 반드시 중국해관총서가 지정한 검역장소를 통하여 입경하여야 한다. 지정검역장소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검색할수 있다.
검색링크: http://www.customs.gov.cn/customs/ztzl86/302310/2394720/4852280/index.html
5. 수입식량의 중국내 지정 저장 가공업체
수입식량은 검역과 감독관리 조건을 겸비한 중국내 지정 장소에 저장 혹은 가공해야 한다. 각 직속해관은 홈페이지에 지정기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6. 검역허가증의 신청
해관은 수입식량에 대하여 검역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식량 수입 무역계약 체결전, 수입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물검역허가증>(검역허가증으로 약칙)을 획득하여야 하며, 국가의 식량안전 관련 요구와 식물검역 관련 요구 및 <검역허가증>중 규정된 사항을 무역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7. 조건부 해관감독지역 반출
해만검사결과가 정상이고 ,정밀검사용 샘플이 채취된 제품은 해만감독구역에서 출하할수 있으며, 이를 조건부 출이라고 한다.
8. 반송 혹은 폐기 처분 상황
1) 해관총서의 중국시장진입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수출국(지역) 정부가 발급하는 <식물검역증명서>등 서류를 제출할수 없거나 <검역허가증>을 획득하지 않았을 경우.
2) 시험검사결과 유독유해 물질이 발견되거나, 기타 안전관련 위생항목이 중국의 기술규범중의 의무적요구에 불 적합하며, 용도를 변경할수 없거나 기타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3)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명서>등 허가서류를가 없거나, 증서 혹은 허가서류와 불일치할 경우.
4) 토양,유해물질 및 기타 수입이 금지된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효과적인 검역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5) 물에 젖거나, 곰팡이로 인해 부패되었거나, 화학, 방사선오염 등 원인으로 용도를 개변할수 없거나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6) 기타 원인으로 식량질량안전에 엄중한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9. 방역과 위해제거처리 조치
수입식량은 선하작업, 운송, 가공, 폐기물처리 중 반드시 새여나오는것 방지 혹은 밀봉등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식량 가공과정중 잡초종자, 병원균등 유해생물을 사멸할수있는 효과적인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식량가공 폐기물은 효과적인 열처리, 분쇄 혹은 소화처리를 해야 한다.
10. 수입기록 작성 및 보존
수입식량의 화주, 수하인 및 생산,가공, 저장, 운송기업은 반드시 수입식량의 수출입, 선하작업, 운송,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발송지등 생산경영 관련 당안을 작성하여 품질추적과 리스크방지 관련 상세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적어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11. 운송과 가공 과정에 대한 감독
12. 품질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회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