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식품라벨중 위탁업자, 생산업자 표시 관련 자문

발표일자:2023-09-18 발표 부문:스촨성 시장감독관리국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규장 ≪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관리조례 실시방법 ≫ 제40조 중, 위탁생산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 설명서에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 및 수탁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동 규정에 따르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을 모두 표시해야 함.

 

2. <식품표시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102호) 제8조에 따르면, 식품라벨에는 반드시 생산업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수탁 생산기업이 판매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허가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의 위탁기업이 해당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위탁생산기업의 명칭, 주소와 수탁기업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할수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위탁업자는 생산허가증서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위탁업자가 생산허가증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위탁업자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하여도 됨.

 

3. <GB7718 식품안전국가표준준 사전포장식품라벨 통칙>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사전포장식품 생산 위탁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혹은 생산위탁업자의 명칭과 주소 및 산지를 표시하며, 산지는 행정구역획분에 따라 지시급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업자의 명칭, 주소와 산지만을 표시할수 있음.


상기 각종 규정중 위탁업자와 수탁업자 표시 관련하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아래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Q: (1)위탁생산의 경우, GB7718 규정에 따라 위탁업자의 명칭, 주소와 산지만 표시하여도 되는지요?(2) A기업이 B기업에 생산을 위탁하였으나, B기업이 생산허가증을 획득하지 않아, 생산허가증을 획득한 C기업에 생산을 위탁하였을 경우, 제품라벨에 생산을 위탁한A 혹은 B기업 정보만 표시하여도 되는지요?

A: (1) <사전포장식품라벨 통칙>4.1.6.1.3조항 규정에 따르면, 사전포장식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반드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는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 및 산지를 표시할수 있으며, 산지는 행정구역획분에 따라 지시급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라벨 통칙>(GB7718-2011 )관련 문답 제15조의 해석에 따르면, 타 기업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며, 위탁기업의 명칭,주소만 표시할 경우, 산지항으로 수탁기업의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2) 식품의 위탁생산은 식품의 생산경영자가 계약 약조를 통하여,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생산기업이 대신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행위이다. 수탁업자는 반드시 유효한 생산허가증을 소지한 식품생산기업이여야 하며, 생산허가범위에는 반드시 수탁하고자 하는 제품 품종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