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식품경영허가 취득이 불필요 상황은?
A :(1) 식용 농산품과 사전포장식품만 판매할 경우 식품경영허가증서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사전포장식품만 판매시 비안 관련 사항 공고>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급이상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비안하면 된다.
(2)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식품 생산업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자사 식품을 판매할 경우
(3)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식품 생산업자가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4) 과경무역기업이 오프라인 체험관을 운영하나 실제상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단 체험관내에서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5) 식품첨가물 판매업 혹은 식품물류업에 종사할 경우
(6) 의료기관과 의약품소매기업이 특정질환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판매할 경우
Q2: “ 1집조 다지역 경영”시의 식품경영허가증의 취득방법?
A: <식품경영허가증 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1개의 기업법인(1개 영업집조)은 복수개의 장소에서 경영할수 있다. 각 식품경영장소는 반드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각 경영허가증에는 지역명칭 추가 등 방법으로 구분해야 한다.
Q3: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온라인판매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신 증서를 신청해야 하는가?
A: 식품경영업에는 식품판매업, 음식서비스업, 기업식당 등 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식품판매업자가 온라인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영업경영허가증에 그 경영형태를 기재하는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즉 식품판매경영업자(온라인경영).
Q4: 실체매점이 없을 경우 식품영업허가증 취득 가능여부?
A: 온라인 식품경영업자는 경영하는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고정적인 식품경영장소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저장장소도 식품경영장소로 인정하며, 신청인의 홈페이지 온라인 매점에 등록가능한 시설과 설비를 제공하여 허가기관이 심사확인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체점이 없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경영하는 업자는 즉석제작판매 식품업과 벌크 열처리식품 판매업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Q5: 식품생산 위탁방은 반드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가?
A: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위탁방이 타 기업에 식품가공을 위탁하여 위탁가공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경영행위에 속하므로 반드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 식품경영허가 항목이 반드시 위탁하고자 하는 식품유형을 포함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식품생산기업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위탁생산을 진행할 경우, 식품경영허가증 취득 필요 여부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한다. 위탁생산은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므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이 존재하는 한편, 위탁생산제품은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하므로,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