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사에서 생산한 사전포장식품의 생산과정중 유전자변형 대두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라벨에 유전자변형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요?
A: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표시 관리방법> 제5조에 따르면,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목록에 수록된 농업용유전자변형 생물을 생산하거나 소분한한 기업과 개인은 반드시 그 표시를 하여야하며, 원포장을 파손하여 판매할 경우 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동 관리방법 제6조중 표시방법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규정 하였습니다.
1. 유전자변형 동식물(종자, 종축, 종자용 가금, 종자용 수산어묙)과 미생물/ 유전자변형 동식물과미생물 제품/ 유전자변형 동식물,미생물 혹은 그 제품성분을 함유한 종자, 종축, 종자용 가금, 종자용 수산어묙, 농약, 동물용 의약품, 비료와 첨가물등 제품은 직접 “유전자변형XX”으로 표시 한다.
2. 유전자변형 농산품을 원료로한 가공품은 “유전자변형 XX 가공품(조제품)” 혹은 “유전자변형 XX를 가공원료로 함”으로 표시해야 함.
3.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 혹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원료로 가공하였으나, 최종 판매 제품중 유전자변형성분을 함유하지 않거나, 유전자변형성분을 검출할수 없을 경우, “본 제품은 유전자변형 XX으로 가공되었으나 본 제품중에는 유전자변형성분이 함유되지 않음” 혹은 “본 제품가공원료에는 유전자변형XX이 함유되나 본 제품중에는 유전자변형성분이 함유되지 않음”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