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핵오염수 방출 배경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가 쓰나미(tsunami) 영향으로 핵누출 사고가 발생 하였다. 사고발생 후, 도쿄전력은 지속적으로 핵 오염수를 회수하여 탱크에 저장 하였으나, 현재 저장량이 저장 탱크의 상한을 초과 하였으며, 새로 저장탱크를 구축할 토지도 없는 상황이다.
2023.8.24일,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 방출을 개시 하였다. 일본에 의하면, 핵오염수중의 62종 방사선 원소를 제거하였으며, 트리튬(삼중 수소)은 제거할수 없으므로, 바다물로 국제배출표준의 40분의 1로 희석하여 방출 할것이며, 방출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2. 핵오염수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핵 누출 초기 방사선 원소는 주로 공기를 통하여 전파·침전되어, 잎류 식물이 오염되었다. 그 후 사료와 식물등을 통하여 돼지, 소등 동물 체내로 방사선 원소가 이전되었다. 일본 국내시장에서 세슘 함량이 식품안전표준의 8.7배를 초과하는 “핵오염 쇠고기”가 대량 발견 된적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양이 제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정화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중의 트리튬, 스트론튬, 세슘, 요드 등 방사선 원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 핵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따라, 이러한 방사사 원소는 물고기를 비롯한 해양생물 체내에 누적된다. 2018.2월 후쿠시마 해역에서 세슘함량이 국가표준의 2배를 초과하는 “핵복사 물고기”가 발견된적이 있다.
다수의 과학자에 의하면, 핵오염수의 바다 방출에 따라, 해양동물의 난과 유체 DNA가 방사선에 노출될것이며, 인류도 장기간 대량으로 방사선에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시 인체내에 누적되어 , 인체의 내분비계통, 신경계통이 손상을 입게된다.
3. 일부분 국가의 대응책
1) 중국
2023.8.25일 부터,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 (수생동물 포함)의 수입을 잠시 중지하며, 식품 생산경영자가 일본산 수산물(수생동물 포함)을 식품으로 가공하고나, 음식으로 만들어 제공하거나,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였다.
2) 한국
2023.8.23일, 한국은 현재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것이라고 발표 하였다. 한국은 2013.9월 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에서 생산된 27종의 농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수입금지구역 외의 일본산 식품의 수입시, 전량 방사선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량(0.5 Bq/Kg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되더라고 트리튬을 포함한 17종의 방사선원소 검사증명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러시아
2023.8.24일 러시아 수의국과 식물검역국은 후쿠시마 1호 핵발전소가 태평양에 핵오염수 방출행위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것이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선 지표를 감독할것이라고 발표 하였다.
4) 미국
2023.4.12일, 미국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 관련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의 결정은 각종 선택과 영향을 고려한 결과이며, 전세계 핵안전표준에 적합하며, 일본의 결정을 지지 한다고 하였다.
5) 유럽연합
2023.7.13일 유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래, 일부분 일본산 사료와 식품의 방사선 최대량 제한 관련 특수 조건을 취소 한다((EU) 2023/1453)고 발표하였다. 또 2016.1.20일 <핵사고와 기타 복사 응급상황 관련 식품사료 방사선오염 최대 허용 제한량>(REGULATION (Euratom) 2016/52)을 발표하였으나, 현재 상기 2종의 법규가 모두 실효 상태로서, 명확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일본산 사료와 식품에 취했던 방사선 최대량 제한 조치를 철폐한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