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농촌부가 2018.4월 발표한 <반려동물 사료 관리방법>(농업농촌부 공고 제20호)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에는 반려동물 배합사료, 반려동물 영양보충제와 반려동물 간식이 포함된다. 현재 시장에는 각양 각색의 반려동물간식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정리 종합 하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1. 생산허가와 수입 관련 규정
<반려동물 사료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 배합사료와 반려동물 영양보충제등 반려동물 첨가제 사전 혼합사료 생산기업은 <반려동물사료 생사허가조건>중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생산지 성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문에 신청하여 사료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즉 반려동물 간식제품은 생산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 첨가물 사전혼합사료는 수입시 반드시 수입사료등기증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반려동물 간식은 수입사료등기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반려동물 간식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쉬으므로 중국시장 진입의 전략 제품으로 삶을수 있다.
2. 라벨표시 관련 규정
반려동물 간식의 정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장려, 반려동물의 저작과 물어뜯는 행위를 자극하기 위하며 사료 원료와 사료 첨가물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만들어진 사료를 가르킨다. 반려동물 간식의 배합요구는 배합사료 혹은 반려동물 영양보충제처럼 엄격하지 않으며, 배합성분으로 반려동물 간식인지 기타 유형 제품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 제품의 형식도 통졸임, 음료, 분유, 냉동건조등 다양하며, 배합원료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반려동물사료 라벨링 규정>에 근거하면, 최소 수분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수요에 근거하여 기타 성분의 함량치를 표시할수 있다. 또 제품의 통용명칭 “반려동물 간식”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반려동물 배합사료와 반려동물 간식을 동시에 생산할 경우, 반려동물간식제품 라벨에 반려동물배합사료 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그 원인은 사료의 생산허가증은 생산라인에 따라 발급한것이며, 생산공정이 불일치하므로 동일한 생산라인을 사용하여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려동물사료와 같은 생산허가번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현재 반려동물 간식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으나, 생산허가와 수입등기증 외는 사료에 따라 관리하므로 , 관련 기업은 너무 방심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