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입식품 라벨비안 필요 여부 관련 QA

발표일자:2023-08-28 발표 부문:해관총서

Q: 1.<해관총서 2019년 제70호 공고(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역 감독관리 관련 공고) 제1조중 라벨비안 관련 규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수입상품 라벨비안이 아직 필요한지요?

2. 저희회사는 해외에서 ODM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라벨비안을 수입상과 수출상 중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

3. 라벨비안은 수입항구 관할 해관에 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기업소재지 관할 해관에 하여야 하는지요? 또 온라인 아니면 해관 창구에서 오프 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A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역 감독관리 관련 공고> ( [2019]년70호) 의 규정에 따라,

1. 현재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해관에 비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수입포장식품 라벨은 식품검역 항목의 하나로서, 해관총서는 식품안전과 수출입상품검역 관련 법률,법규등에 근거하여 라벨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 합니다.

3. 해외 수출업자와 해외생산기업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이  본법과 중국의 기타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해야 하며, 라벨과 설명서의 내용에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