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완료 후, 최종심사 단계에 투입되며, 최종심사 과정중 최종심사와 품질 재확인 업무가 동시에 진행된다.
즉 하기 4개 영역의 전문가회의를 소집하여 사료 신원료, 사료 첨가물 신품종에 대하여 그 안전성, 유효성과 생산공예및 환경에대한 영향, 품질표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 최종심사의 3개 상황
1) 초심에서 통과되어 품질 재확인이 필요없는 제품은 그대로 최종심사를 진행하며, 평가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목축수의국에 피드백하여, 목축수의국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2) 초심에서 통과되었으나, 품질 재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품질 재확인 시험검사에서 합격된후 최종심사를 진행하며, 평가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목축수의국에 피드백하여, 목축수의국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3) 초심에서 통과되었으나, 품질 재확인이 필요하며, 품질 재확인 시험검사에서 불 합격된제품은 평가심사위원회가 그 결과를 목축수의국에 피드백하여, 목축수의국이 최종심사를 종지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
2. 최종심사 소요시간
최종심사 소요시간은 3개월이며, 전국사료평가심사위원회는 10일(업무일)내에 최종 심사의견을 목축수의국에 전달하며, 목축수의국은 5일 (업무일)내에 최종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최종심사 프로세스
1) 평가심사위원회의 기본상황 소개
2) 초심 전문가위원회 팀장이 초심상황 소개
3) 초심 상황에 대한 전문가 질문
4) 결과에 대한 토의 및 투표
5) 최종심사 의견
즉 전국 사료평가심사위원회는 초심결과와 제품품질 재확인 결과 및 전문가 질문답변 상황등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의견을 작성하며, 농업농촌부는 최종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서 혹은 < 불허가 결정서>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