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과대포장제한 관련 요구 식품과 화장품 >수정버전 실시 관련 FAQ

발표일자:2023-08-24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버전 <상품의 과대포장제한 관련 요구 식품과 화장품 >(GB 23350-2021)은 2009년 버전의 교체버전으로  2023.9.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본 국가표준은 식품과 화장품의 판매 포장에 적용하며, 본 표준 관련 FAQ를 식품화바넷은 하기와 같이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과대포장이 정부 감독관리의 중점이 될것이 오니 생산기업과 판매 기업은 상기 표준에 저촉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1: 완전 밀페되지 않은 핸드캐리용 백을 1층의 포장으로 인정하는지요? 제품을 완전 감싼 그물백은 1층의 포장으로 인정하는지요 ?

A1:완전 밀페되지 않은 핸드캐리용 백은 1층의 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품을 완전히 감싼 그물백은 1층의 포장으로 인정합니다. 그 근거는 하기의 포장층수 정의를 참조 바랍니다.

포장층수의 정의: 포장층수는 내용물을 완전히 감싼 물리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포장의 층수를 가르킨다. 냉용물을 완전히 감싼다는 의미는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음을 의미한다.

Q2: 식품에 긴밀히 접촉된 두께가 0.03mm이하인 엷은 필림은 1층의 포장으로 인정하는 지요?

A2: 1층의 포장으로 인정합니다.

상기 표준중 판매 포장에 긴밀히 접촉된 두께가 0.03mm이하인 엷은 필림은 1층의 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단 식품에 긴밀히 접촉된 두께가 0.03mm이하인 엷은 필림은 포장층수의 정의에 적합하며, 또 포장층수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속하지 않으므로, 1층의 포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Q3: 종합 선물세트 사전포장에 귀리제품( 순함량 50 g), 비스켓( 순함량 40 g), 컵( 순함량 80 g)이 포장되었을 경우, 포장 공극율 계산법은?

A3: 포장의 공극율≤ 40%입니다.

GB 23350-2021은 식품과 화장품 포장에 적용하며, 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로 귀리와 비스켓중 순함량이 큰 제품에 해당되는 공극율, 즉 순함량 50 g에 해당되는 공극율을 제품의 공극율로 하여야 한다.

Q4: 순함량이 300 g인 차잎 선물포장에 컵을 증정품으로 같이 포장하였을 경우, 내용물 체적은?

A4: 내용물의 용적은 제품에 표시된 순함량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GB 23350-2021은 식품과 화장품 포장에 적용하며, 증정용 컵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식품의 순함량에 근거하여 내용물 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즉 1 g의 내용물 체적이 1000mm3 경우, 순함량이 300 g인 차잎선물셋트의 내용물 체적  V0=300g×1000mm3/g = 300000mm3 이다.

Q5: 판매포장에 부착된 손잡이도 판매포장 체적에 포함되는 지요?

A5: 포함이 됩니다.

판매포장이란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내용물과 함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포장을 가르킨다. 동 표준중의 판매포장 체적을 측정시, 포장전체의 사이즈를 측정하며, 어느 한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고로 판매포장에는 부착된 손잡이도 포함된다.

Q6: 부록A의 표 A.1중, 생산기업은 어떻게 상품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는가?

A6: 상품의 유형은 식품 생산허가증서에 기재된 유형과 같아야 합니다.

<상품 과대포장 제한 요구 식품과 화장품> 편집설명 중, 본 표준은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에 따라 식품 유형을 판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7: 낱개의 순함량이 10 g이하인 차잎의 K값을 동유형 제품의 5배로 정하여도 되는지요?

A7: 안됩니다.

부록A의 표 A.1중의  물에 타는 기기를 이용하는 제품은 K값이 동유형 제품의 3.5배이며, 낱개의 순함량이 10 g이하인 제품의의 K값이 동유형 제품의 5배 규정을 적용하는 전제는 물에 타는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 합니다.